사업공고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 등록일2018-07-19
- 조회수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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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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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8-07-24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8. 7. 24(화)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8일
환경부 장관
1. 사업명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고유 생물자원 보호 및 생물안전·생태계 안정성 확보
3. 공모내용
? 공모사업 분야
분 야 |
공모 방법 |
추진단계 |
추진 방식 |
기술 개발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지원 기간 |
1차년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
제거기술 분야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예찰 및 위해성 평가기술) |
지정 |
공공활용 |
개별* |
응용 |
외래생물 확산·변화 예측 및 위해성평가 통합플랫폼 개발 |
7년 이내 |
1.5억원 내외 (총 25억원 이내) |
※ 신규과제 지원 예산 현황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될 수 있음
※ 추진방식은 추후 변동 가능
※ 1차년도 연구기간 : ’18.8 ~ ’19.1(6개월 이내), 총 7차년도(~2023)
? 추진방식
구 분 |
내 용 |
개별형 |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 추진단계
구 분 |
내 용 | |
공공활용 |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개선을 목표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 |
4. 공모방법
? 지정공모 과제 : 기술별 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6.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7.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온라인 입력 사항 오류발생 등 사전 체크 요망)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16:00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며, 접수오류(연구비 계상 입력오류, 항목 미입력 오류 등) 및 마감일 접수 폭주 등으로 인한 귀책은 신청기관에 있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89, 1490
8.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18. 7. 18(수) ∼ 7. 24(화) 16:00까지 (※16시 이후 절대 접수 불가)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2일 전까지 입력 권고
※ 온라인 입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에서 신청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3실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 03367)
담당자: 최종인 전문위원, 이현화 연구원, 진재윤 연구원
Tel : (02) 2284-1387, 1388, 1389 Fax : (02) 2284-1392
9.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
10.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제외됨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선행연구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 접수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