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8년도 5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 등록일2018-09-27
- 조회수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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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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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8-10-22 00: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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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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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8년도 5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 (다운로드 110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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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신규과제 선정 분야별 연구주제 안내서.zip (다운로드 74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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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신규과제 신청 제출 서류 및 방법 안내.zip (다운로드 53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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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연구개발계획서%28신청서%29 양식.zip (다운로드 51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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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증빙자료 양식.zip (다운로드 47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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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1.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zip (다운로드 4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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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2.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zip (다운로드 4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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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3.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zip (다운로드 4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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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5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 선정규모 : 2개 분야(2개 연구주제)/3개 과제 내외/11억 원 내외
※ 총괄과제 및 단위과제 정의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단위/세부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참여율 30% 이상을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분야 |
세부사업 |
연구주제 번호 |
연구주제명 |
선정 예정 과제 수 |
연구주제별 지원규모 |
미래의료 혁신대응 기술개발 |
시장연계 미래바이오 기술개발 |
2018-05-01 |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기반 구축 |
총괄/단위 1개 내외 |
연 3억원 내외 (과제당 3)/총 3년(2+1) |
미래감염병기술개발 |
재난형 동물감염병대응 원천기술개발 |
2018-05-02 |
차세대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 개발 |
총괄 2개 내외 |
연 8억원 내외 (과제당 4)/총 5년(3+2) |
※ 신청 연구비 및 연구기간 안내
1. [1차년도] 연구비는 과제당 지원규모와 동일하게 신청, 연구기간은 연구기간과 정부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6개월(2018.12.1. ∼ 2019.5.31.)로 신청
2. [2차년도] 연구비는 과제당 지원규모와 동일하게 신청, 연구기간은 연구기간과 정부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9개월(2019.6.1. ∼ 2020.2.28.)로 신청
3. [3차년도] 연구비는 과제당 지원규모와 동일하게 신청, 연구기간은 연구기간과 정부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0개월(2020.3.1. ~ 2020.12.31.)로 신청
4. [4차년도 이후] 연구비는 과제당 지원규모와 동일하게 신청, 연구기간은 연 12개월로 설정(예: 2021.1.1. ~ 2022.12.31.)
5. 총 연구기간은 총 지원 햇수×12개월에서 11개월을 제외
(예: 총 3년 과제의 경우 3(년)×12개월-11개월 = 25개월(2018.12.1.∼2020.12.31.))
(예: 총 5년 과제의 경우 5(년)×12개월-11개월 = 49개월(2018.12.1.∼2022.12.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연구주제 안내서에서 확인하며,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 단, 3책 5공 이외에 참여율(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100%)이 초과되는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복수과제 선정 시) 선정 과제의 임의조정이 있을 수 있음
-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최종 조정·보완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며, Top-down식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 절차
연구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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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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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승인 |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 안내서를 통해 과제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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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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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단위?위탁 기관 |
e-R&D시스템 (총괄/단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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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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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4. 신청 방법 및 일정
○ 온라인 신청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18.9.21.(금) ~ ‘18.10.22.(월) 18:00
- (주관기관 승인 기간) ‘18.9.21.(금) ~ ‘18.10.24.(수) 18:00
※ 한글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1∼2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 총괄, 세부, 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기간 내에 각자 연구계획서 등록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마감 전까지 주관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됨.
※ 기간 경과 시 별도의 구제절차는 절대 불가하며,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전체가 접수 완료 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됨
○ 신청방법: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파일 업로드
※ 연구계획서 제본 제출 없음
※ 단위/세부/위탁 계획서는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계획서는 제한 없음
※ 총괄, 세부, 단위, 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서류를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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