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업공고

전국 소아청소년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조사 선행연구 입찰 재공고

  • 등록일2018-10-04
  • 조회수4628
  • 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 공고마감일
    2018-10-11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전국 소아청소년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조사 선행연구 입찰 재공고

 

공고내용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8-349호>

우리본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소아청소년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조사 선행연구」사업에 대하여 입찰재공고 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10. 1.

질병관리본부 재무관

 

 


▣ 개요

 

I. 목적
본부의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II. 적용범위
   각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
    ※ 각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시험연구비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연구용역사업은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 적용제외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III.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1. 용어의 정의
   ○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본부의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함
   ○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PRISM)”이라 함은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말함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라 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절에 따라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함
   ○ “전문평가단”이라 함은 정기추진과제에 대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획과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함
   ○ “소위원회”이라 함은 자체추진과제에 대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제담당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함
   ○ “정기추진과제”이라 함은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기획과장이 추진절차에 따라 일괄추진·관리하는 과제를 말함
   ○ “자체추진과제”이라 함은 정책연구 수요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제담당관이 수시로 자체추진·관리하는 과제를 말함
   ○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말함
   ○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선정평가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함
   ○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과제담당과 및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함
   ○ “과제담당관”이라 함은 사업별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하며 다음의 사항을 관장함
     ?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추진계획 수립
     ?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진행상황의 점검 및 연구결과의 평가
     ?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보안관리
     ? 정책연구용역과제의 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
   ○ “연구성과물활용심의(소)위원회”라 함은 정책연구용역 연구성과물에 대한 대내외 홍보 및 확산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 효과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함

 

  2.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547호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이라 한다) 제4절 및 동 시행규칙 제2절
   ○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2013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 질병관리본부「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2012
   ○ 질병관리본부「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13

 

  3. 기타
    본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 안내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상세한 사항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및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2013에 따름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