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전국 소아청소년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조사 선행연구 입찰 재공고
- 등록일2018-10-04
- 조회수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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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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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8-10-11 00:00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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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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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 평가용(서식).hwp (다운로드 52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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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 제출용(서식).hwp (다운로드 53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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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재공고서(349호)_전국 소아청소년 알레르기질환.hwp (다운로드 60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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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_전국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hwp (다운로드 6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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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12.12월).hwp (다운로드 61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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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_정책연구용역사업_관리안내(본문).hwp (다운로드 55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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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아청소년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조사 선행연구 입찰 재공고
공고내용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8-349호>
우리본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소아청소년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조사 선행연구」사업에 대하여 입찰재공고 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재무관
▣ 개요
I. 목적
본부의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II. 적용범위
각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
※ 각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시험연구비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연구용역사업은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 적용제외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III.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1. 용어의 정의
○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본부의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함
○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PRISM)”이라 함은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말함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라 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절에 따라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함
○ “전문평가단”이라 함은 정기추진과제에 대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획과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함
○ “소위원회”이라 함은 자체추진과제에 대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제담당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함
○ “정기추진과제”이라 함은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기획과장이 추진절차에 따라 일괄추진·관리하는 과제를 말함
○ “자체추진과제”이라 함은 정책연구 수요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제담당관이 수시로 자체추진·관리하는 과제를 말함
○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말함
○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선정평가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함
○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과제담당과 및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함
○ “과제담당관”이라 함은 사업별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하며 다음의 사항을 관장함
?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추진계획 수립
?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진행상황의 점검 및 연구결과의 평가
?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보안관리
? 정책연구용역과제의 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
○ “연구성과물활용심의(소)위원회”라 함은 정책연구용역 연구성과물에 대한 대내외 홍보 및 확산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 효과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함
2.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547호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이라 한다) 제4절 및 동 시행규칙 제2절
○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2013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 질병관리본부「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2012
○ 질병관리본부「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13
3. 기타
본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 안내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상세한 사항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및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2013에 따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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