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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단장 공모 공고

  • 등록일2018-10-04
  • 조회수4834
  • 공고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고마감일
    2018-10-30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단장 공모 공고

 

정부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의 일환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며, '18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19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사업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 목적 및 지원현황
가. 사업목적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한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보장성 강화 촉진


나. 사업내용
O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O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NCKM) 구축 및 운영
O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국가건강보험 급여 반영에 필요한 근거 구축

 

다. 규모 및 기간
O 지원규모: 연간 30?84.5억 원(연차별 차등지원)

O 지원기간: 6년 (2016년?2021년)

 

 

2.  사업단장의 임무 및 자격요건 등
가. 사업단장의 임무
O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책임자로 사업단을 운영

O 과제별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 ? 보고 

O 국내외 한의약 관련 기술 및 환경 분석을 통한 후속사업계획 수립

O 범한의계내 거버넌스를 활용한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 획득
O 기타 사업단 최종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업단 운영 등 제반활동 주관


나. 사업단장의 자격요건
O 접수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이해,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사업 추진에 대한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전문가
O 공립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또는 대학부설?협력 병원)에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관련 업계의 연구 또는 관리 경력 10년 이상인 자


다.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O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대표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관연구기관인 한약진흥재단 전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임 근무 가능
O 사업단장의 연봉(성과급 포함)은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고려하여 정함
※ 사업단장의 임기는 2단계에 해당하는 총 3년('19.1.1.~'21.12.31.)이나, 1단계 사업 실적 검토 및 2단계 사업 계획 수정?보완을 위해 '18년 12월 사업단장 선정확정 이후 즉시 참여 권장

 

 

3.  사업단장 선정절차 및 평가 기준

가. 사업단장 선정절차

1단계(서면평가) - 신청자가 3명 이하인 경우 서면 검토로 대체

2단계(구두 발표 평가) - 후보자 사업운영계획 구두 발표 및 평가

3단계(사업단장 선정) - 평가관리전문위원회 심의

※ 신청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O 1차 서면평가: 선정 평가 기준에 의거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선발함
※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 취소
O 2차 구두평가: 후보자 발표 및 선정평가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
1)  평가 대상: 지원자 중 1차 서면평가를 합격한 후보자
2)  평가 일시 및 장소: 1차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3)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후보자 별 60분(발표 30분, 질의응답 30분)

4)  발표 내용: 사업에 대한 비전, 사업단 경영관리 계획, 사업 운영전략 및
계획, 개인의 업적 및 경험 등
5)  발표 양식: PPT 사용(별도의 양식 없음)

O 평가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

 

나. 주요 평가 기준
-   사업 수행 능력
-   경영관리 능력
-   사업단 추진 전략

 


4.  신청 방법 및 기간
가.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붙임의 사업단장 RFP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작성
-   온라인으로 전산입력사항 입력 및 사업계획서 전산제출
※ 전산으로만 제출하며 사업계획서 제본은 제출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양식은 10월 11일(목) Htdream 관련서식에 공지 예정

나. 신청기간: 2018년 10월 16일(화)~2018년 10월 30일(화), 14시
마. 문 의 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산업기술혁신단 한의약R&D팀 장성희 연구원
(전화 : 043-713-8061, 전자메일 : yoonsj@kddf.org)

 

 

6. 향후 추진 일정
가. 18년 11월 초: 선정평가 및 결과 발표(개별 통보)
※ 사업단장 공모이므로 예비선정공고를 진행하지 않음

나. 18년 11월 중: 사업단 단계평가 실시
다. 18년 12월: 수정계획서 검토
라. 19년 1월: 협약 및 업무 개시
※ 상세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장 제안요청서(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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