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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국방벤처 지원사업』지원 공고

  • 등록일2018-12-12
  • 조회수4128
  • 공고기관
    방위사업청
  • 공고마감일
    2019-01-09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2019년『국방벤처 지원사업』지원 공고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455호)에 따라 2019년「국방벤처 지원사업」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0일
국방기술품질원장

 

※ 2019년 사업계획(‘19년 1월 확정 예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개요

 

구분

지원 방법

개발기간

정부

지원범위

자유

응모

기업에서 자유롭게 과제 제안

- 현재 운용/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미래 군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제품이나 기술

최대2 이내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3억원)

 

 

■ 신청 대상

 

  ○ 신청자격
    -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입주계약 또는 지원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
       ※ 국방벤처센터 입주/협약 체결 희망기업은 과제 선정 후 별도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

 

  ○ 참여제한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 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 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협약 이전 또는 협약 이후에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2019년 1월 9일(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방문접수: 월~금, 09:00~18:00)
  ○ 접 수 처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팀
    - 주 소 : (52851)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팀
       ※ 모든 제출자료는 e-mail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 제출(e-mail : ben001@dtaq.re.kr)
       ※ 전산파일 형식 : PDF 제출(과제수행계획서는 HWP 파일 추가 제출)
       ※ 접수 확인 : 접수 후 제안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접수내용 통보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