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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 등록일2018-12-27
  • 조회수5267
  • 공고기관
    보건복지부
  • 공고마감일
    2019-02-13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2019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Ⅰ. 통합공고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Ⅱ.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5월 31일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까지 인정함)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공고.jpg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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