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9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 등록일2018-12-27
- 조회수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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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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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9-02-13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2019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Ⅰ. 통합공고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Ⅱ.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5월 31일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까지 인정함)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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