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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도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 등록일2019-01-16
  • 조회수2719
  •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 공고마감일
    2019-02-18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2019년도‘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공고 및 신청)에 따라 2019년도 “해양바이오 전략소재개발 및 상용화 지원”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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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확보 및 전략소재의 대량생산기술 개발, 기능성 검증이 확보된 기술·소재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제품 실용화 지원

 

□ 사업내용

 ㅇ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해양생물자원(식물·동물·미생물·수자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핵심성능(규명 및 활용 가능한 지표성분, 효능성분)을 지닌 전략소재 개발 및 확보

 ㅇ (대량생산 시스템 및 고도화 공정개발) 소재의 표준화 및 대량 생산 공정 시스템 개발,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유래 유용물질 대량 생산 및 고도화

 ㅇ (기술상용화 지원)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용 해양생물소재의 작용기전(대사과정) 연구 및 제품화 연구 지원

 

□ 지원내용

 

내역사업명

공모방식

’19

신규예산

지원

과제수

지원기간

(당해/)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당해/)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품목지정

자유공모

23.95억원

24개 내외

1년 이내/

1년 이내

1억원 이내/

1억원 이내

대량생산 시스템 및 고도화 공정개발

품목지정

자유공모

14.36억원

5개 내외

9개월 이내/

19개월 이내

3억원 이내/

6억원 이내

기술 상용화 지원

품목지정

자유공모

9.58억원

3개 내외

9개월 이내/

29개월 이내

3억원 이내/

9억원 이내

 

 

 2. 신청자격

 

□ 필수조건

 ㅇ 해양수산 R&D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에 따라 아래와 같음
    ※ 기업이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필수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제1항의 각 호>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9. 1. 14.(월) ~ 2019. 2. 18.(월)
 ㅇ 접수기간 : 2019. 1. 21.(월) ~ 2019. 2. 18.(월), 16시 까지


□ 신청방법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http://ofris.kimst.re.kr/pms)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 완료
    ※ 접수마감일 16:00까지 전산 미 접수 시 무효처리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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