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9년도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 등록일2019-01-16
- 조회수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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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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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9-02-18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2019년도‘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공고 및 신청)에 따라 2019년도 “해양바이오 전략소재개발 및 상용화 지원”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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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확보 및 전략소재의 대량생산기술 개발, 기능성 검증이 확보된 기술·소재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제품 실용화 지원
□ 사업내용
ㅇ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해양생물자원(식물·동물·미생물·수자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핵심성능(규명 및 활용 가능한 지표성분, 효능성분)을 지닌 전략소재 개발 및 확보
ㅇ (대량생산 시스템 및 고도화 공정개발) 소재의 표준화 및 대량 생산 공정 시스템 개발,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유래 유용물질 대량 생산 및 고도화
ㅇ (기술상용화 지원)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용 해양생물소재의 작용기전(대사과정) 연구 및 제품화 연구 지원
□ 지원내용
내역사업명 |
공모방식 |
’19년 신규예산 |
지원 과제수 |
지원기간 (당해/총)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당해/총)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
품목지정 자유공모 |
23.95억원 |
24개 내외 |
1년 이내/ 1년 이내 |
1억원 이내/ 1억원 이내 |
대량생산 시스템 및 고도화 공정개발 |
품목지정 자유공모 |
14.36억원 |
5개 내외 |
9개월 이내/ 1년 9개월 이내 |
3억원 이내/ 6억원 이내 |
기술 상용화 지원 |
품목지정 자유공모 |
9.58억원 |
3개 내외 |
9개월 이내/ 2년 9개월 이내 |
3억원 이내/ 9억원 이내 |
2. 신청자격
□ 필수조건
ㅇ 해양수산 R&D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에 따라 아래와 같음
※ 기업이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필수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제1항의 각 호>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9. 1. 14.(월) ~ 2019. 2. 18.(월)
ㅇ 접수기간 : 2019. 1. 21.(월) ~ 2019. 2. 18.(월), 16시 까지
□ 신청방법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http://ofris.kimst.re.kr/pms)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 완료
※ 접수마감일 16:00까지 전산 미 접수 시 무효처리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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