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9년도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2019-01-24
- 조회수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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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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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9-03-08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2019년도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1. 공고 개요
□ 사업목적 : 성장이 유망한 선도 식품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천연물 기반의 식품첨가물 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 공고규모 : ’19년도 정부출연금 3,781백만 원 이내
(단위 : 백만원)
지원분야(내역사업) |
‘19년도 정부출연금 |
맞춤형 혁신식품 개발 |
1,637 |
천연 안심 소재 산업화 |
2,144 |
합 계 |
3,781 |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19. 1. 23.(수) ~ 3. 8.(금), 45일간
□ 접수기간 : '19. 2. 25.(월) ~ 3. 8.(금), 18:00 까지
2. 투자방향 및 지원분야
□ 기본 방향
? 단순한 기술개발은 지양하고 식품* 분야에서 기존 핵심 기술성과와 연계하여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중점 지원
*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참조)
□ 지원 분야
맞춤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 (정의)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춰 신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이나 신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새로운 식품 개발
? (중점분야) 비육류자원 기반 新식품, 합성 첨가물 무첨가식품?저가공식품, 유아식, 고령친화식, 환자식, 채식주의자용, 다이어트용 대용식 제조 기술
천연 안심 소재 산업화
? (정의) 천연 원료를 기반으로 동물, 식물 등으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농축·분리·정제하여 식품 소재화 시킨 제품 개발
? (중점분야) 천연물 기반 물성조절제, 감미소재 원료 허가 및 표준생산체계, 착색 대체 소재, 천연 색소 산업화 기반 기술, 천연 향료 제조 기술, 가공식품용 향미 증진 소재, 항균제, 살균제, 항산화제,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 기검증된 건강 기능성 소재의 천연 소재화
3.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
- 전년도 식품관련 매출실적이 당해연도 신청과제의 2019년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존재
- 식품관련 영업신고를 득한 기업
*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 방식으로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한 실적을 증빙자료
로 제출하여야 함
? 대학, 출연연,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한 연구소 등이 주관연구기관이 될 경우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
할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기업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
- 전년도 식품관련 매출실적이 당해연도 신청과제의 2019년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존재
- 식품관련 영업신고를 득한 기업
*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 방식으로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한 실적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해당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연구종료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서 등 제출 필수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연구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주관연구기관 자격으로 당해연도 신규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지정 및 자유응모 과제 모두를 합하여 최대 2개, 분
야별* 1개 과제 이내로 제한함
* ①맞춤형 혁신식품 개발 ②천연 안심 소재 산업화
* 선정후보 과제가 같은 분야 내 2개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협동·세부)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기술료 납부 및 정산 등을 불이행*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신청 마감일 기준)
* 기술료, 정산금 및 환수금이 미납·연체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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