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9년도 제1차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 공고
- 등록일2019-02-07
- 조회수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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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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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일
2019-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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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19년도 제1차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 공고
잠재력있는 해외우수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2019년도 제1차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Korea Research Fellowship, KRF)」 과제를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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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잠재력과 역량 있는 해외 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체계 구축
2. 사업내용
가. 유치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 연구자 및 해외 거주 한국인 연구자
* 학위 수여 기준 : 2019년 5월 31일 이전 학위 취득자(한국학위 가능)
나. 유치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
- 국내 연구인력이 부족한 8대 선도 산업* 및 3대 전략투자** 분야 과제를 선정 우대하여 우선적으로 연구인력 확충
* (8대 선도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 (3대 전략투자)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다. 지원기간 : 3 ~ 5년(연단위 지원)
* 3년 미만 지원 불가
라. 지원내용
- (유형 1) 최대 70백만 원/년(신진연구자 인건비, 체재비 등)
- (유형 2) 40백만 원 이내/년(신진연구자 인건비)
* 유형 2는 인건비의 기관(연구책임자 수행과제 포함) 매칭(20% 이상) 시행
(정부출연금이 아닌 신진연구자 총 인건비의 20% 이상 매칭 필수임에 유의)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제1차 선정규모(예정) : 100명 내외(유형1 90명 내외, 유형2 10명 내외)
- 1차 선정공고 이후 우수연구자(적합자)가 없을 경우 추가선정 실시
나.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 및 비영리 재단법인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벤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해외신진연구자
(유형1)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해외거주 외국인 및 한국인 연구자(한국박사학위 가능)
(유형2)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국내거주 외국인 연구자(한국인 신청 불가)
※ 과제선정 이후, ’14.6.1.∼’19.5.31. 기간 중 취득한 박사학위 증명서 제출 필수
다. 우대사항 및 ’18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재외한인·교포연구자 선발 우대를 위한 최소 선정쿼터(30%) 반영
- 8대 선도 산업* 및 3대 전략투자** 분야 과제 선정 우대
* (8대 선도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 (3대 전략투자)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 재외 한국인의 경우 한국 박사학위자도 (유형 1) 지원 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접수)기간 : ’19.2.18.(월) ~ ’19.4.12.(금) 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 ’19.4.15.(월) 18:00
나. 신청방법
- 주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우수한 해외 신진연구자를 발굴하여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ernd.nrf.re.kr)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참고
다.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온라인 접수
※ 기간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받아 신청한 과제에 한해 접수 인정
※ ‘19.4.15.까지 연구책임자 접수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받아 신청한 과제에 한해 접수 인정
※ 해외신진연구자 아이디가 아닌 국내 연구책임자 ernd 계정으로 접수
※ 반드시 신청마감 시간을 준수할 것(신청 마감시간 이내 신청서 작성 및 연구계획서 탑재 확인 등)
라. 제출서류 : `19.2.15.(금) 별도 공지 예정
※ 사업신청서는 표지·요약서·첨부서류·작성 안내사항 등 제외하고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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