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업공고

2019년도 「Golden Seed 프로젝트」 신규 세부프로젝트 연구기관 선정계획 공고

  • 등록일2019-03-04
  • 조회수1910
  • 공고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공고마감일
    2019-03-26 00:00
  • 원문링크
  • 첨부파일

 

2019년도 「Golden Seed 프로젝트」 신규 세부프로젝트 연구기관 선정계획 공고

 


  「Golden Seed 프로젝트(이하 ‘GSP 사업’)」의 2019년도 지정공모 신규 세부프로젝트 연구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 공고 개요

 

 □ 사업 목적
  ? 미래 농·축·수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전개되는 글로벌 종자시장을 선점하여 종자강국 실현


 □ 공고 규모 : 2019년도 정부출연금 3,664.5백만 원 이내
  ? 사업단별 공고 규모

<단위 : , 백만 원>

구분

과제수

금액

채소종자사업단

8

1,077

원예종자사업단

17

2,587.5

25

3,664.5

 

 

    * 지정공모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 공고 기간 : 2019. 2. 25.(월) ~ 2019. 3. 26.(화), 30일간


 □ 접수 기간 : 2019. 3. 19.(화) ~ 2019. 3. 26.(화), 18:00까지


 □ 신규 세부프로젝트 연구기간
  ? 2019년 연구기간 : 2019. 4. ~ 2019. 12.
    ※ 연구시작일은 추후 변동 가능
  ? 총 연구기간 : 2019. 4. ~ 2021. 12.


2. 신청 자격 및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세부프로젝트?위탁과제책임자 신청자격
  ? 세부프로젝트·위탁과제책임자는 각각 해당 세부프로젝트·위탁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 경험과 연구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세부프로젝트?위탁과제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세부프로젝트 책임자 및 세부프로젝트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세부프로젝트 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세부프로젝트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반드시 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세부프로젝트명 확인 필수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아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