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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동향

일본, 첨단의료분야의 특허보호 현상과 과제

  • 등록일2009-03-17
  • 조회수6665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출처 : 과학기술혁신정책정보시스템
일본, 첨단의료분야의 특허보호 현상과 과제
 
 
첨단의료분야 특허보호 현상과 과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사기준의 특허대상 명확화
 
(1)    기존물질과 기존물질의 새로운 조합에 특징이 있는 발명
    현상: 물리수단과 생화학수단을 조합한 것은 물질특허로 취급되므로, 특허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 발명은 심사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이 이외의 조합물질 발명으로 세포 등의 생체유래 재료와 토대가 되는 재료, 성장인자 등의 약제와 조합한 것도 존재한다.
    과제: 여러 가지 조합물질의 발명이 물질의 발명으로 특허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허 가능한 예시를 풍부하게 제시하면서 심사기준에 명기해야 한다.
(2)    세포와 세포유래제품 등의 생체유래 재료의 용도에 특징이 있는 발명
     현상: 세포 자체와 세포유래제품 자체는 물질로 특허대상이다. 그 용도에 특징이 있는 발명은 물질의 용도발명으로 표현하여 특허대상이 된다. iPS세포의 수립을 계기로 앞으로 여러 종류의 세포가 인공적으로 작성되고, 그 용도 발명도 다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생체유래 재료의 용도발명이 특허대상이 된다는 것은 심사기준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
     과제: 세포와 세포유래제품 등의 생체유래 재료에 관해서도 그 새로운 용도에 대해서는 용도발명으로 표현하여 특허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허 가능한 예시를 풍부하게 제시하면서 심사기준에 명기해야 한다.
(3)    생체 외에서 시행되는 세포 등의 처리방법에 특징이 있는 발명
    현상
-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청구항목에 인체로부터의 채취공정이나 인체로 복원시키는 공정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 가운데 인체에서 채취한 것을 원재료로 한 의약품 또는 의료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은 특허대상이 된다.
-      재생의료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술인 iPS세포를 신경세포 등의 조직세포에 분화유도하는 방법, 채취된 간세포와 분화유도된 조직세포의 분리 및 둔화방법 등은 현행 운용에서도 특허대상이나, 심사기준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과제: 앞으로 출현하는 기술이 특허대상인지 아닌지가 연구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자가유래의 생체재료를 체외에서 처리하는 방법 중 어떠한 발명이 의약품 또는 의료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여 특허대상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발명이 특허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사례를 추가하여 그 판단기준을 명확화해야 한다.
    세포의 분화유도 방법과 분리, 둔화방법 등이 특허대상인 것을 심사기준에 명기해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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