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기술의 발전에 따른 특허제도의 변화 : 생명공학·의료·의약 발명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등록일2015-12-24
- 조회수6790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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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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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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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특허
- 첨부파일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슈페이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특허제도의 변화 :
생명공학·의료·의약 발명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혁신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출원된 발명에 대해 심사 후 등록된 경우 일정기간 독점배타권을 보장해주는
특허 제도 역시 점차 변화해오고 있음. 특히 국내외에서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생명공학·의료·의약 분야에서는 기존
판례의 변경 등 특허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바, 본 보고서에서는 생명공학·의료·의약 분야의 기술동향과 관련하여 그동안
변화되어 온 판례를 정리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요 사례에 대해 검토하여 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함.
* 작성자 :
최재식(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기획팀, 부연구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서론
1. 검토배경
□ 최근 주요 산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생명공학·의료·의약 분야 관련 특허제도의 이해를 위해, 그 동안의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 및 최근 주요
판결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국내 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특허제도가 운영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산업계
종사자들의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음
* 입법·행정은 물론 사법 역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바,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14후768 사건 보도자료에서 동 판결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을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약업체들에게도
그에 관한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을 밝힘
- 이러한 전향적 태도를 반영한 제도의 마련을 위해 기존의
법리와 더불어 국내외 주요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
2.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속성과 보완
노력
□ (지식재산과 기술혁신) 기술의 배타적 사용이라는 속성을 이유로 특허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발명의 공개를 유도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기술의 개발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기능 수행
* 특허권의
내용을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구성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며, 특허 대상 기술을 '물건'과 유사하게 파악하고 특허권자를 그 물건의
'소유자'인 것처럼 규정하는 독점 배타적인 방식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
○ (독점배타권적 속성에 대한 보완)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속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기술혁신이 저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대비
- (특허권 수용)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고,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특허법 제106조 (특허권의 수용)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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