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에 관한 쟁점과 해결 방안
- 등록일2016-02-04
- 조회수6409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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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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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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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품종보호권#특허권
- 첨부파일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에 관한 쟁점과 해결 방안
국문 초록정보
식량안보 및 산업적 측면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종자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몬산토 등 다국적 종자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함과 동시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새로운식물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가능한데, 그 결과동일 또는 관련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간의 이용 및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관련하여 현행법률들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허권과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이용· 저촉관계에 대해서 특허법 제98조는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의 이용관계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의 저촉관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품종보호권과의 이용·저촉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종자를 둘러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이와 같은 현행법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품종보호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허법 제98조, 제105조 및 제138조의 개정 방안을 구체적으로제시하는 한편,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특허권과의 관계에 관한 조항,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에 관한 조항,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에 관한 조항을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를규율하는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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