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의약품 및 농약 정보집
- 등록일2019-04-24
- 조회수5403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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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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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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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의약품 및 농약 정보집
[목차]
I.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개요
II. 특허권이 연장된 의약 및 농약의 허가·등록사항 및 특허정보
1.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된 의약품
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된 동물용 의약품
3.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된 농약
4.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승인된 의약품
5.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승인된 농약
III. 관련 고시
[내용]
I.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개요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또는 농약의 경우, 허가나 등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5년의 기간 내에서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임.
근거법령 : 구 특허법 (법률 제3891호, ‘86.12.31.) 제53조, 특허법 (법률 제11117호, ‘11.12.2.) 제89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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