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중국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등록일2019-06-26
- 조회수5845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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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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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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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특허법#개정안#고속 경제성장
- 첨부파일
중국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목차]
Ⅱ. 중국 특허법 개정 연혁
Ⅲ.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의 주요내용
IV. 시사점
[요 약]
김아린(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전임연구원)
?중국은 특허품질 제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2018년 지식재산 유관부처를 개편하였으며, 특허법, 상표법,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제도의 개선과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1984년 중국 특허법 제정 이후 제3차 개정에 이르기까지 특허법 개정연혁에 대한검토를 통해 중국 지식재산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가 진행중인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내용]
Ⅰ 검토 배경
○ 중국 정부는 개혁 개방 이후 지속되어온 고속 경제성장 전략의 전환 모색 중
-경제성장률 둔화세*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 으로 ‘중국제조2025**’를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과 공급 부문의
구조개혁***을 전면에 부각시킴
*중국GDP성장률변화(%): (’10)10.6→(’12)7.9→(’14)7.3→(’16)6.7→(’18)6.6(중국국가통계국)
**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 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2015년 발표)
*** 총수요의 양적 조절에서 벗어나 총공급 측면의 산업 고도화를 통한 질적 성장 전략을 의미하며, 2018년 공급 부문 구조개혁 3대 과제로 한계기업 퇴출, 기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확보를 제시
○ ‘중국제조2025’는 R&D 투자 확대및 제조업관련특허 확보를주목적으로하는데, 그 일환으로서 특허법 개정을 통한 발명
장려를 추진
- 이는 권리 보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현행 특허법을 개정하여 기술개발을 장려해야 한다는 중국 내부의 요구에 따른 것
현행 중국 특허범의 권리보호상 문제점
① 권리보호를 위한 입증이 어렵고 비용은 높은 반면, 손해배상액 및 과태료가 낮음
② 인터넷상 권리침해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관련 법제도가 미비
③ 특허기술의 이전율이 낮으며 라이선스 수요공급 정보의 비대칭 존재
○ 더구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핵심이슈로 부각
-중국 정부는 그간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성과를 공개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지를 강력히 피력

○ 이러한 맥락 하에서 중국정부는 특허법 제4차 개정 추진 중
중국 특허법(전리법, ?利法)의 개요
- 전리란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포괄하는개념으로각각발명전리, 실용신안전리, 디자인전리로구분
※본고에서는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함께지칭하는의미로사용된경우에는‘전리’로표현하되, 각각의 권리를 구분할 때는 우리나라 법률상 개념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표현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관련각각법률이존재하는우리나라와달리중국의특허법은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모두를 규율
- 1984년 특허법 제정 이후 1992년(제1차), 2000년(제2차), 2008년(제3차) 3차례 개정
○ 초안 작업
국가지식산권국(CNIPA) 주도로 특허법 제4차 일부 개정작업 착수
- 2011년 11월 국무원은 ‘지식재산권침해 및 위조상품 단속에 관한 의견’ 에서 ‘권리침해 및 위조행위의 단속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법규 및 규정개정을 연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
- 해당 의견에 따라 ‘2012년 입법업무 계획(立法工作??)’ *에서 처음으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계획이 포함
* 국무원은 매년 입법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①연내에 입법이 완성되어야 할 항목
②적시에 제출될 필요가 있는 항목
③ 적극적인 연구·논증이 필요한 항목 등을 공개 중
- 2012년 8월, ‘특허법 개정초안(의견수렴고)’을 공개하고 대중 의견수렴 실시
- 2013년 1월, 전문가의 논증을 거치고 최고인민법원 등 25개 관련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된 ‘특허법 개정초안(송심고)’를 국무원에 보고
○ 검토·전환
송심고 검토 및 특허법 집행조사를 통해 특허법 일부개정에서 전부개정으로 전환 결정, 국가지식산권국은 2014년 하반기부터 특허법 전부개정 작업 개시
- 2013년 이후 발표된 중국 공산당의 강령성 문건*에서 특허행정집행과 활용 및 보호에 관한 특허제도의 재정비를 요구
* 전면심화개혁의중대한몇가지문제에관한결정(2013.11.12), 의법치국전면추진의중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2014.10.23)
- 2014년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특허법집행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고,특허품질, 활용 및 보호, 특허정보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
- 2014년 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법개정초안(의견수렴고)’ 을 작성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15년 7월 ‘특허법 개정초안(송심고)’을 국무원 심의에 제청
○심의 단계
2017년 7월부터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송심고에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2015년 12월, 간담회,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초안을 수정
- 2018년 12월 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 개정안(초안)’이 통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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