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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개도국의 농업과 생명공학기술 적용의 주요 쟁점과 과제

  • 등록일2010-10-14
  • 조회수987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개도국의 농업과 생명공학기술 적용의 주요 쟁점과 과제

 

 

<이 보고서는 미국과학학회(NAS(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가 2008년 발표한 ‘Global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Agricultural Biotechnology(2008)’의 보고서 중 ‘Challenges and Future Considerations in Realizing the Global Potential of Agricultural Biotechnology’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정리한 자료임>


□ 개요

○ 생명공학은 작물 생산성, 수확량, 식량 안보 등을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며, 개도국이 생명공학 기술을 농업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많은 난관에 직면하게 됨

○ 생명공학 기술의 적용만으로는 개도국 농업 생산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농업 생산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사회, 경제, 인프라 구축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함

○ 따라서 본고에서는 생명공학을 개도국 농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쟁점1 : 개도국에 적합한 기술 개발

○ 기존의 생명공학 기술을 개도국 농업현장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한계점들이 존재하므로 개도국 지역의 농업 여건과 생산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역 특화기술 개발 필요

○ 개도국에서의 생명공학 기술 개발은 기존의 영농 시스템 및 재배 작물 등에 맞게 보완하여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여야 하며, 인간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

▶ 다양한 영농 시스템에 적용 가능 기술 개발

- 개도국의 농업 여건은 재배 작물 및 영농 시스템의 다양화로 인해 지역, 지리, 자연 자원의 유용성 등에 대한 여러 한계들이 존재함

-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업부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 현존하는 4가지 유형1)의 영농 시스템을 규정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안보 증대를 위해서는 영농 유형별 생명공학 기술의 적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사항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자생작물(Native Crops) 및 지역 수요 반영 필요
 
- 소외작물(Orphan Crops)2): 개도국 지역의 주 소비작물인 소외작물들은 국제적 수요가 적어 현대 산업화 사회에서 생명공학 종자 회사들의 연구 개발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개도국 농업 및 지역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이들 품종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함
 
-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재분배: 제초제 내성 작목 개발과 같은 생명공학 기술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잉여 노동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노동력을 재분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가격 적정성(Affordability) 및 접근성: 영세 농가의 지속적인 생산 및 지역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생명공학 기술이 적절한 가격으로 영세 농가에 제공되어 농민들의 기술 이용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주요 쟁점2 : 생명공학 개발 우선순위 결정
 
○ 개도국의 지도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은 제한된 재정 자원, 투입 요소, 과학적 이해도 등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생명공학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 연구·개발 요소 결정
- 현재 개도국의 생명공학 개발 우선순위는 민간 기업의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술 수요자인 개도국 정부 및 영세 농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개도국 정부 또한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전체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개도국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개발 투자를 위해서 생명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자국의 전반적인 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요소를 결정하여야 함
 
▶ 제한된 자원과 우선순위 결정
 
-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5% 미만인 수준(World Bank, 2008)이며, 최근 이러한 제한된 자원이 생명공학에만 집중 투자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개도국의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우선순위는 농업생명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재배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주요 쟁점3 : 대중 참여 유도
 
○ 개도국의 농업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수요와 관심 사항들을 측정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 채택, 적용 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대중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
 
▶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 유지
 
- 농업생명공학 기술 시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제·환경적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대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함.
 
- 또한 대중들은 정부의 농업생명공학 기술 시행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생물학적 안전성(biosafety)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대중 참여 유도 방안 마련
 
- 농업 종사자 참여 유도 방안: 개도국 농업 종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농업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농업 종사자의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문화적·지역적 특색 반영: 개도국 농업에 농업생명공학 기술 적용 시 문화적·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야 하며, 정부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중적 민감도를 고려하여 대중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 장기적 대중 참여 체계 마련: 교육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장기적 대중 참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다국적 기업 등에 의한 영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쟁점4 : 과학적·지역적 능력 배양
 
○ 개도국의 과학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국 농업 여건에 정통한 내부 연구자들에 의해 농업생명공학이 개발·발전되어야 함
 
- 이러한 내부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는 자국 지역에 특화된 필수 기술들을 개발함에 있어 용이하고, 농업생명공학 기술적용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케 함
 
○ 또한 개도국 농업 분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팀 단위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다차원적인 분석을 가능케 할 것임
 
○ 개도국의 농업생명공학 연구자들이 지녀야 하는 역량
 
□ 주요 쟁점5 : 지속적인 민·관 파트너십 구축
 
○ 자원이 희소한 개도국에서의 연구 촉진을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 각각의 목표를 인식하고 역할을 재분배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농업생명공학 기술 개발 분야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은 수많은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어 찬반의견이 양립되고 있는 상황
 
▶ 서로 상이한 목표 및 역할 인식
 
- 성공적인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정부의 상이한 목표를 서로 인식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파트너 기업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 제공, 국제농업연구협의단(CGIAR)과 같은 국제기구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강화, 개도국간의 협력 체계 구축, 실용성 높은 기술 개발에 대한 포상, 공익 유형별 차별화된 지원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 필요

□ 주요 쟁점6 : 국제 협약 준수
 
○ 개도국의 연구자와 법률가들은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생물학적 안전성(biosafety), 국제 교역, 지적 재산권등에 대한 국제 협약 준수 및 협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생물다양성과 생물학적 안전성

- 유전자변이품종과 같은 농업생명공학 기술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생물다양성협약(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를 통해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 움직임
 
- 하지만 현재 유전자변이품종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다양한 해석과 결론들이 상존(Gupta, 2000; NRC, 2002)하고 있어 개도국 입장에서는 국제 협약 준수를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이 어려운 실정
 
- 따라서 개도국의 연구자 및 법률가들은 자국의 실정을 반영한 자체적인 법적 규제를 설정하거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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