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국가별 LMO 동향 : 호주 2014 (KBCH 동향보고서 No.2015-06)
- 등록일2015-03-19
- 조회수3352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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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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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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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LMO#호주
- 첨부파일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국가별 LMO 동향 : 호주 2014 (KBCH 동향보고서 No.2015-06)
[ 요 약 ]
호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생명공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마련하였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체 GMO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 호주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유전자기술법 2000(Gene Technology Act 2000)'의 시행과 유전자기술규제국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유전자기술장관회의(Ministerial Council for Gene Technology)을 두었었는데 2013년 10월부터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유전자기술 입법/관리 포럼(Legislative and Governance Forum on Gene Technology, LGFGT)‘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4년 전체 GM작물 재배면적은 542,000 ha(GM면화 200,000 ha, GM캐놀라 342,000 ha)이며, GMO 채택률은 면화는 거의 99%이며, 캐놀라는 14% 정도입니다. 호주의 Tasmania, Northern Territory州에서만 모든 GM작물의 상업적 재배를 금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에서는 면화나 캐놀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유기농 재배지가 이웃의 GM캐놀라로 오염되어 유기농 인증을 박탈당한 농민이 2012년 GM캐놀라 재배농민을 상대로 GM작물 재배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WA州 대법원은 2014년 5월 GM캐놀라 재배 농민의 재배행위가 유기농 작물의 유기농인증 취소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GM캐놀라 재배농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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