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한 중국의 동향 및 시사점
- 등록일2016-11-09
- 조회수452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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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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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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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나고야의정서#중국
- 첨부파일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한 중국의 동향 및 시사점
? 2016년 10월, 87개 국가에서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은 2016년 6월 8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 9월 8일 당사국이 됨에 따라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는 강도 높은 법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동향은 중국과의 유전자원의 교류가 많고 다양한 전통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중국의 법제 동향 및 한-중 FTA규정 중 지식재산권 관련 부분에 대한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함
* 작성자 : 전정화(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전문위원)
Ⅰ. 검토배경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의 중요성
?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생물다양성 보존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 1991년 이전 유전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개념 아래, 유전자원에 대한 무상접근과 무상이용을 통하여 선진국이 막대한 이득을 취함
-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이후, 유전자원을 국가적 권리로 인정, 선진국의 유전자원 보존활동 의무강화 및 국제규범 강조
? (나고야 의정서) 1993년 체결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서 중 하나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정서로 채택
※ 2016년 10월 기준, EU, 중국, 영국, 프랑스 등 87개 국가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아직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으며, 2016년 6월 15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현재 국회 계류 중
■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관련 현황
? 2016년 6월 8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 2016년 9월 8일 당사국이 되었으며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는 유전자원법(안)을 제정 중에 있음.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방어적 정책 마련이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접근의 용이성, 문화친밀도 등의 이유로 중국과의 유전자원 교류가 상당,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제약산업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 다량의 자원 수입 및 다양한 분야의 전통지식을 공유
(이하 생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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