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 등록일2019-03-14
- 조회수4593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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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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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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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기후#농축산#식품
- 첨부파일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제3장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 인벤토리 구축
제4장 신기후체제 대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제5장 신기후체제 대응 수단의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제6장 신기후체제 대응 수단에 대한 수용성 및 적응능력 분석
제7장 농축산부문 대응전략
제8장 요약 및 결론
[내용]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11월 파리 기후변화협정(Climate Change Accord)이 공식적으로 발효됨으로써 국제적으로 교토의정서에서 더 나아간 감축 목표와 실행 전략을 요구하게 되었다. 신기후체제를 출범시킨 파리협정(Paris Accord)은 프랑스 파리에서 2015년 12월에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에서 세계 195개국 정상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미국, 중국, 인도, EU 등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비준을 빠르게 진행함에 따라 2016년 11월에 발효요건1을 만족하였다.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신기후체제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미국 내 12개 주가 참여하는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 현재 17개 주 참여)을 결성하여 파리협정 이행을 계속할 의지를 보였다. 또한 G7에서 미국을 제외한 각국 정상이 파리협정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국 이외 국가는 파리협정 이행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되어 파리협정 의무 준수는 앞으로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에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안을 제출하였다.
교토체제와 달리 신기후체제 아래에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이전 수준보다 2°C 밑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문서에 명시하였으며, 모든 회원국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였다(이상민 외 2017). 파리협정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뿐만 아니라 재원, 기술, 능력 배양, 투명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6개의 기둥’). 종료 시점이 없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과 상향된 목표 제시가 수반된다. 또한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2016년 12월에 제시하였다(이상민 외 2017). 기존의 계획은 감축정책 실현에 중점을 둔 반면, 기본계획은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재원 지원, 이행 점검 등을 포괄한다. 규제 중심의 감축체계에서 시장을 이용하고 기후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감축체계로 전환하였다. 또 정부가 주도하고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이행하던 형태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체제로 변환하였다. 그런데 신기후체제가 예상보다 조기에 발효됨에 따라 최근의 여건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본계획은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따라 탄소시장 활용 방안, 감축 이행 및 점검 체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수립되었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통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농축산업의 경우 2030년 부문 BAU 2,070만 톤 대비 4.8%에 해당하는 100만 톤(전체 BAU 대비 0.1%)을 감축하고, 에너지 부문에서 150만 톤(부문 BAU의 15.5%), 그리고 식품산업에서는 부문 BAU의 7.1%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2 2009년에 발표한 2020년 농축산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비에너지와 에너지를 포함하여 148만 5천 톤이다. 이는 정학균 외(2015)가 제시하였던 2030년 목표(안)인 비에너지 분야 70만 2천 톤~98만 8천 톤, 에너지 분야 151만 9천 톤과 비슷한 수준이다(이상민 외 2017).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국정과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포함함으로써 2017년 10 월부터 2018년 6월까지도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보완·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감축 수단을 도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타 산업분야에 비해 농림축산식품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농가 소득 창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식품 부문은 타 산업에 비하여 자연환경 및 기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점, 식량 공급 및 식량안보 확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농축산식품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노력도 매우 중요해진다. 파리협정의 전문에서도 식량안보 확보와 기아 종식,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따른 식량 생산시스템의 취약성 등을 대응의 우선순위로 인식하였다(UNFCCC 2015). 농축산식품산업은 국민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후에 따라 시장이 크게 좌우된다는 특징이 있다. 단기적으로 무난한 식량공급을 위해 기존의 관행을 따른 생산·유통 방법을 유지할 경우 기후변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반면 지속가능한 식량공급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식량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향후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가능해진다.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식량공급체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후변화적응을 위해서 정부는 품종개발, 재해보험(Disaster Insurance), 피해 경감을 위한 농업기반시설(Agricultural Infrastructure)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기후체제하 농축산식품부문에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Cost)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기후체제 수용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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