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국가별 LMO 동향 : 미국 2019
- 등록일2019-04-16
- 조회수453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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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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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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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LMO#KBCH#미국
- 첨부파일
국가별 LMO 동향 : 미국 2019
[목차]
요약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연구개발현황
Ⅳ 승인현황
Ⅴ 재배현황
Ⅵ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Ⅶ 인식
[내용]
요 약
USDA는 2016년 7월에 제정된 GM의무표시제 세부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논의를 거쳐 2018년 12월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종안에는 ‘Bioengineered’, ‘Bioengineered Foo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상업적으로 승인된 작물에 한해서, 텍스트, 심볼, 전자링크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시제는 2019년 2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2022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이행됩니다. USDA의 의무표시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FDA는 2019년 3월 8일 GM연어의 수입을 승인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해서 USDA는 2018년 3월 28일, 식물 해충(plant pest)이 아니거나 식물 해충을 이용하여 개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Am I Regulated?’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FDA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개발된 Bt쌀과 황금쌀에 대해 식품으로 이용해도 안전하다고 평가하였으며, 2019년 2월 유전자가위 기술로 개발된 대두에 대해서도 그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미국 내 재배 및 수출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중국의 GM작물 수입승인 지연 문제가 2019년 1월 중국 농업부가 5개 작물에 대한 수입을 승인하여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Ⅰ 주요 특징
□ 미국은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며, 사회, 경제,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처음으로 GM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안전성 논의가 이루어진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국립보건원(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등 연방기관의 안전관리방안은 다른 국가의 GMO 관리지침의 토대가 됨
□ 전체 인구의 2%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넓은 영토와 농경에 적합한 기후, 그리고 자본주의적 대규모 경영을 통해 세계 곡물 수출 시장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GM작물 재배면적 증가율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면적에서 GM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 GM옥수수, 대두,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파파야, 호박 등 다양한 GM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 재배된 GM작물의 일정 부분은 국내에서 소비 되고, 나머지는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대두와 옥수수는 세계 수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전 분야에 걸쳐 GMO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미국 국가 정보>
1) 위치 :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나라(수도 : 워싱턴)
2) 인구 : 3억 2,665만 명(2017, CIA 기준)
3) GDP : 19조 3,621억 달러(2017 IMF 기준)
4) 전체경지면적 : 1억 7,800만 ha
5) 주요재배작물 : 옥수수, 대두, 면화, 사탕수수, 사탕무, 알팔파, 밀, 카놀라 등
(?주요상업GM작물 : 해충저항성/제초제내성/복합형질 면화·옥수수, 제초제내성 대두·카놀라·알팔파·사탕무, 바이러스저항성 호박·파파야, 해충저항성/제초제내성 감자)
Ⅱ 법·제도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미국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음
-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등과 같이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당사국이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GM작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매회 참관인 자격으로 의정서당사국회의(MOP)에 참여하여 자국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은 수출국의 입장으로 GMO의 취급, 운송, 포장 및 표시 등에서 보다 자유로운 GMO의 이동과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
2. 규제체계
□ 1986년에 발표된 「생명공학기술 규제를 위한 협력 체계(Coordinated Framework for Regulation of Biotechnology)」가 미국 GMO 규제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음.
- 협력 체계에는 GMO 규제에 대한 기본정책방향과 관련법, 그리고 GMO의 특성에 따른 참여기관 및 역할, 주무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15년 7월, 백악관은 GMO 규제 담당기관의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 추진 계획을 대통령 권고(Presidential Memorandum) 형태로 발표하였고, 2016년 9월 16일 협력체계 개선(안)을 발표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17년 1월 최종안을 발표함.
- 생명공학규제의 기본 골자인 협력 체계가 전반적인 생명공학기술을 대상으로 마련되었고 제정된 지 30년이 되어감에 따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협력체계 개선(안)을 위해 세 기관(USDA, FDA, EPA)은 기존 협력 체계를 분석하는 동시에 자료의뢰서(Request for Information)를 통해 받은 900건의 코멘트와 미국 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개최한 3번의 대중 포럼 결과를 검토함.
· 협력체계 개선(안)은 생명공학 규제 대상 범주를 재설정하고, 각 기관의 현재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세 기관의 협력 체계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음.
· 규제개선안은 2016년 11월 1일까지 공공의견 수렴을 진행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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