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LMO법 시행 10년 결과분석 및 국내 LMO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 등록일2019-04-17
- 조회수512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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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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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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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LMO#LMO법
- 첨부파일
LMO법 시행 10년 결과분석 및 국내 LMO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연구개발 수행 방법론
1. 문헌조사 방법론
가. 해외 입법사례, 카르타헤나 의정서 이행을 위한 각 국의 법률, 제도 현황 비교 분석
나. 우리나라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문헌 조사
2. 설문조사 방법론
제2절 연구내용
1. 현행 LMO법 시행에 따른 운영 결과 분석 및 평가
가. 현행 LMO 법 관련 용도별 담당기구 우리나라 추진체계
나. LMO 정책 고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평가
(1) 설문대상 기초 조사
(2) 연구자 및 개발자를 위한 설문
(3) 수입, 생산, 이용 기업 종사자를 위한 설문
(4) 정부기관(소속기관 포함) 종사자를 위한 설문
(5)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를 위한 설문
(6) 기타를 선택한 경우 설문
(7) LMO법 용도별 분류에 대한 설문
(8) LMO법 중요 조항별 이슈에 대한 설문
(9) LMO법 개선 사항 관련 설문
(10) 조문별 개정 의견
(11) LMO 법 시행 10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가 분석
다. LMO 법 개선사항 관련 우리나라 입법 개선안 검토
(1) 김현권 의원 입법안 (2018. 1. 12.)
(2) 윤소하 의원 입법안 (2018. 3. 5.)
(3) 황주홍 의원 입법안 (2018. 7. 4.)
(4) 정유섭 의원 입법안 (2018. 7. 10.)
(5) 황주홍 의원 입법안 (2018. 9. 7.)
(6) 정우택 의원 입법안 (2018. 11. 16.)
2. 국내 LMO관련 법령 개선안 제안 및 소통 활성화 방안 마련
가. 개정 수요에 따른 전부 개정 필요성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의 정합성 여부 관점에서 현행 LMO 법 체계의 재검토 필요
(2) 전부 개정의 필요성
(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인식 및 참여 보장
(나) 법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 정책수요자 내용에 맞는 장, 체계 개편
(다) 알기 쉬운 법률 체계 개편
(3) 전면 법률 체계 개편안
나. LMO 법 중요 조항별 이슈 사항 검토
(1) 현대생명공학기술 정의
(가) 쟁점
(나) 해외사례
(다) 개선안 검토
(2) 신기술 적용 생물체의 LMO 여부 사전검토
(가) 쟁점
(나) 해외사례
(다) 검토
(3) LMO 용도별 분류 검토
(가) 쟁점
(나) 해외사례
(다) 개선안 검토
(4) 신규 LMO 위해성 심사 대상 여부 사전 검토
(가) 쟁점
(나) 해외사례
(다) 검토
(5) 위해성 심사
(가) 쟁점
(나) 해외사례
(다) 개선안 검토
(6) 환경방출 실험의 공공참여 기회 보장
(가) 쟁점
(나) 해외사례
(다) 개선안 검토
(7) 개정 수요에 따른 기타 개선사항 검토
제3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4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5장 참고문헌
[내용]
제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국제협약으로 채택되었으며(2001. 1.), 우리나라는 동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라함)로 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LMO법 시행 이후 10년의 결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국내외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령 분석 및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통일성 있는 LMO 국가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LMO 안전관리 관련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가 있습니다.
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
본 연구의 목표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범위를 명확화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제2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연구개발 수행 방법론
1. 문헌조사 방법론
기초조사 등 문헌조사의 방법론을 통해 국제기구 및 외국 문헌을 통한 LMO 현황을 조사하여 LMO 관련 해외입법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이행을 위한 해외 입법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헌 및 유럽 및 미국, 일본의 정부 홈페이지 및 문헌을 통해 제도 조사 분석 결과 방식을 통해 국내 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내 제도 현황 분석으로 의원입법 등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현행 법령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검색하고, 각 정부발표 및 진행 검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 해외 입법사례, 카르타헤나 의정서 이행을 위한 각 국의 법률, 제도 현황 비교 분석
http://bch.cbd.int/ 국제기구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회원 가입국인 당사국 및 비당사국 등 관계 국가 부처, 법률 등 문헌 조사를 하였고, 회원국인 독일, 영국(EU), 일본, 호주, 비회원국인 미국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밀폐사용 유전자변형미생물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9/41/EC),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적 환경방출 지침(Directive 2001/18/EC), 유전자변형식품과 사료 등의 규제규정(Regulation (EC) No 1829/200374), GMO의 표시와 이력추적, 그리고 유전자변형 식품과 사료의 이력추적 규정(Regulation (EC) No 1830/2003), GMO의 국가간 이동 규정(Regulation (EC) No 1946/2003), 독일의 경우 유전공학의 규율에 관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GenTR), 일본의 경우 농림물자의 규격화와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재조합DNA실험지침,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유전자변형 식품의 의무표시제 관련 법률(Standard A18/1.5.2)을 조사하였습니다.
비회원국인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의 규제, 살충 살균 쥐약의 연방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 식품 의약품 화장품 연방규제법(The Food, Drug and Cosmetics Act, FFDCA), 독성물질규제법(The Toxic Substance Control Act, TSCA), 바이러스 항체 독성법(The Virus Serum Toxin Act, VSTA), 식물보호법(The Plant Protection Act, PPA), 연방육류검역법(The Meat Inspection Act, MIA), 가금류생산물검역법(The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PPIA), 계란상품검역법 (Egg Products Inspection Act, EPIA)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OECD, UN, WORLD BANK 등 국가별 비교 보고서 문헌 조사를 검토하였습니다.
나. 우리나라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문헌 조사
김현권 의원 입법안 (2018.1.12.), 윤소하 의원 입법안(2018.3.5.), 황주홍 의원 입법안 (2018.7.4.), 정유섭 의원 입법안(2018.7.10.) 등 법률안을 검토하고, LMO법, 시행령, 고시 및 LMO법 관련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종자산업법, 농약관리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등 관계 법률을 조사하였습니다.
2. 설문조사 방법론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설문조사 목적 “LMO 법 시행 10년 결과 분석 및 LMO관련 법령 개선방안 의견수렴”, 설문대상 “LMO 관련 기업, 소비자, 연구자, 정부기관”으로 약 200여 설문 대상자에 대해 설문 항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LMO 법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로 LMO 법 시행 후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LMO법 추진 체계에 대한 장, 절 등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어떤 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LMO 법 개정의 전면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전부 개정 필요성 및 당위성) 등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LMO 법 중요 조항 별 이슈 사항에 대한 설문으로 LMO 정의 조항, 현대생명공학기술 정의 개정 의견, 신기술에 대한 규제 검토로 신기술 적용 생물체의 LMO 여부 사전검토 제도 의견, LMO 용도별 분류에 대한 LMO법 체계 검토 의견, 신규 LMO 위해성 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제도 도입 의견, 위해성 심사, 환경방출 실험의 공공참여 기회 보장 규정 의견 등에 대한 설문 항목을 제시하였습니다. 3) LMO 법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규제 정합성에 대한 조항 의견 (시행령이 법으로 상향되어야 할 사항, 법률 규정이 하향되어야 할 사항 등), LMO 법 조항 개선 사항에 대한 제안을 설문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LMO 시행 10년의 결과 분석과 LMO 관련 법령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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