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유전자변형생물체 피해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특별법 제정 필요성 연구
- 등록일2019-04-23
- 조회수4066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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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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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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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변형생물체#손해배상특별법#유전자변형
- 첨부파일
유전자변형생물체 피해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특별법 제정 필요성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와 대응
제1절 유전자변형생물체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의
2. 유전자변형생물체 현황
가. LMO의 국제적 재배현황
나. LMO의 국내 연구·개발현황
다. LMO의 수출현황
라. LMO의 수입현황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혜택과 안전성에 관한 논란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익성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험성
(1) LMO 안전관리
(2) LMO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
(3)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한 손해의 특수성
제2절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1. 추가의정서의 채택배경
2. 추가의정서의 주요내용
3. 추가의정서의 국제법상 지위
가. 국제법적 지위
나. 생물다양성협약,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추가의정서의 관계
4. 추가의정서 대응 동향
가. 가입 동향
나. 가입추세
다. 추가의정서 비준, 가입국 동향
라. 추가의정서 서명국 중 비준 또는 가입 하지 않은 국가의 동향
마. 기타 주요 국가의 동향
5. 추가의정서 발효 가능성
가. 긍정적 측면
나. 부정적 측면
6. 추가의정서의 의미와 한계
가. 인류와 자연의 공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나. LMO 피해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완성
다. 추가의정서의 한계
제3절 추가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1. LMO 손해배상특별법제정과 추가의정서 대응의 관련성
2.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양면적 지위
3.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대와 우려
4. LMO 산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5.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협약체계에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제4절 추가의정서 가입필요성과 시기
제3장 LMO 손해배상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제1절 서언
제2절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상 민사책임 및 구제에 관한 규정
1. 서언
2. 이행과 민사책임에 관한 추가의정서의 규정
3. 면책사유, 시효, 재정적 한계
4. 검토
제3절 LMO 피해구제를 위한 현행 민사책임과 그 한계
1. 서언
2. 기존의 민사책임의 적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
가. 계약책임에 대한 검토
나.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검토
다. 제조물책임에 대한 검토
라. 환경정책기본법상 책임에 대한 검토
마. 소결
3. 위험책임법제 도입 여부에 대한 판단
제4절 LMO 손해배상특별법의 입법방향
1. 서언
2. 위험책임법제 도입시 규정방안에 대한 검토
3. 인과관계 증명완화 규정
4. 면책사유 규정
5. 손해배상한도액
6. 정보청구권 허용 여부
7. 소멸시효
8. 소결
제5절 LMO 손해배상특별법 제정의 타당성 입증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
1. 서언
2. 기존 국내법 법리로 해결하는 국가들 동향
가. 미국
나. 영국
다. 아르헨티나
3. LMO 관련 손해배상특별법을 제정한 국가들 동향
가. 유럽연합
나. 프랑스
다. 독일
라. 오스트리아
마. 핀란드
4. 소결
제6절 추가의정서 이행법률(안)을 위한 제안
1. 목적규정에 대한 검토
2. 용어의 정의 및 손해의 범위 설정 규정에 대한 검토
3.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대한 검토
4. 면책사유 규정에 대한 검토
5. 인과관계 추정 규정에 대한 검토
6. 손해배상의 최고한도액 규정에 대한 검토
7. 정보청구권 규정에 대한 검토
8. 소멸시효 규정에 대한 검토
9. 타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제4장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손해배상체계의 개선에 따른 관련 재정보증(Financial Security)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LMO 손해와 재정보증제도
1. 재정보증제도의 필요성
2. 추가의정서의 내용
3. 재정보증제도의 취지
4. 재정보증제도의 유형
제3절 각국의 재정보증제도 활용 현황
1. 총설
2. 논의 후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
가. 뉴질랜드(강제기금 또는 강제보험 제도 없음)
나. 네덜란드(강제적 재정보증제도는 없으나 임의적 기금 존재)
다. 스위스(강제기금이나 강제보험 없음)
라. 호주(강제기금이나 강제보험 없음, 논의는 있음)
마. 영국(강제기금이나 강제보험 없음, 논의는 있음)
바. 미국(강제기금, 강제보험 없음)
3. 논의 후 새로운 법제를 구성한 국가
가. 독일(강제보험, 강제기금 있음, 자발적 기금도 있음)
나. 오스트리아(강제보험 있음, 강제기금은 없음)
다. 프랑스(강제보험, 강제기금 있음)
라. 노르웨이(강제보험, 강제기금 있음)
마. 벨기에(일부 주에 강제기금 있음)
바. 덴마크(강제보험 없음, 강제기금 있음)
사. 포르투갈(강제기금 있음)
아. 핀란드(강제보험, 강제기금 모두 있음)
제4절 현행법상 재정보증제도 활용 가능성 분석
1. 강제(책임)보험(의무보험)의 활용가능성
가. 책임보험의 구조
(1) 개설
(2) 책임보험과 불법행위법
(3) 기존 제도의 한계
(4) 책임보험의 보험사고
(5) 직접청구권의 성질(피해자와 보험자의 관계)
(6)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7)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나. 보험제도로서의 한계
다.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2. 기금제도의 활용가능성
가. 장단점
나.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3. 기타 제도의 활용가능성
4.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와 우리나라의 대응
제2절 LMO 손해배상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제3절 재정보증(Financial Security)
< 부록 A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부록 B > 전문가 자문
< 부록 C > LMO 손해배상특별법 제정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
< 부록 D > 제17차 LMO포럼 세미나
< 참고문헌 >
[내용]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15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변형 연어(GM 연어)의 식용 판매를 승인하면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에 세계의 이목이 또 다시 집중되고 있다.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한 GM(Genetically Modified) 식품은 이미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낯선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매가 승인된 GM 연어는 GM 동물로서는 처음으로 식용 판매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산업적 발전에 커다란 이정표를 그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GM 연어를 개발한 아쿠아바운티(AquaBounty)사는 북태평양 연어(치누크 연어)의 성장호르몬 유전자를 변형하여 대서양 연어에 주입한 GM 연어가 겨울철에 성장을 멈추는 일반 연어와는 달리 1년 내내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여 기존 연어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자라며, 산란력도 우수하여 연어 양식 산업에 큰 이익을 선물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FDA는 GM 연어의 육질 분석 결과 일반 성분 또는 지방산 조성에서 특이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고, 상업 시판 사료를 먹인 다른 태평양 연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식품 안전성 문제는 관리하면 되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번 GM 연어의 식용 판매승인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전 세계적 논쟁의 발화점이 되고 있다. 일부는 GM 연어를 ‘프랑켄 피시(Franken fish)'로 부르며 신체건강에 대한 안전성에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나아가 탈출 또는 방출한 GM 연어가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제 20여년이 지난 GM 식품의 역사를 보았을 때 안전성에 대한 어떠한 경험적 확증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지금 GM 동물의 식용 판매승인에 너무 성급한 선례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GM 연어에 대한 뜨거운 논란은 지금까지 있었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을 대부분 투영하고 있다. 유전자변형기술의 발전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은 인구의 폭발적 증가 및 경지면적의 감소로 야기된 식량 문제, 화석에너지 고갈로 인한 에너지 문제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심각한 불신이 마주하고 있으며, 양측의 주장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양측은 반증의 반증을 계속하고 있지만 확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은 불가지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국제사회의 불안과 경각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적어도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risk)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10년 채택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이하 ‘추가의정서’)” 또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특히 본 추가의정서에서는 사후 대책 수습적 접근(backward -looking) 관점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손해배상법제정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임박한 시점에 발효가 예상되는 추가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추가의정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실효적 손해배상법제 및 기타 재정보증제도 정립에 관하여 국제적 동향 및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과 효과적 정책수립을 위한 구체적 자료를 생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서론(제1장)에 이어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와 우리나라의 대응(제2장), LMO 손해배상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제3장), LMO 손해배상체계의 개선에 따른 관련 재정보증(제4장)과 결론(제5장) 등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 추가의정서와 우리나라의 대응 분야에서는 먼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의와 추가의정서의 의미, 추가의정서의 국제법상 지위 및 추가의정서에 대한 국제적 대응 동향을 고찰하고 추가의정서의 발효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어 추가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효과적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논의하고, 추가의정서 가입필요성과 그 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 LMO 손해배상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추가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민사책임 및 구제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고, 현행 민사책임법제를 통한 LMO로 인한 손해의 실효적 구제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LMO 손해배상특별법제의 쟁점들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앞선 논의에 대한 국제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LMO와 관련된 각 국의 손해배상법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LMO 손해배상특별법제 정립을 위한 입법안을 제언한다.
제4장 LMO 손해배상체계의 개선에 따른 관련 재정보증 분야에서는 먼저 LMO 손해의 특수성으로 인한 재정보증제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역설하고, 이와 관련된 각국의 재정보증제도 활용 현황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이어 현행법상 재정보증제도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주제에 관한 연구 성과를 요약·정리하고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제 2 장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와 대응
제1절 유전자변형생물체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의
사전적 의미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란 특정 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이를 기존의 생물체에 도입함으로써 그 유전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작한 생물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이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가입과 함께 의정서 이행 및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공포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이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융합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작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정의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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