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19년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시행계획
- 등록일2019-05-14
- 조회수4464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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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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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융합연구정책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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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융합연구개발#융합연구
- 첨부파일
2019년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시행계획
소아영
한구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목차]
01 관계부처 및 대상사업
02 수립방향
03 국내외 융합연구 정책동향
04 2018년도 투자실적
05 2019년도 투자규모
06 주요 추진내용
[내용]
◈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18~’27)」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매년 「2019년도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시행계획(안)」을 수립ㆍ점검
*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심의ㆍ의결(’18.6.7)
01 관계부처 및 대상사업
□ 18개 중앙행정기관*(11부, 1처, 6청), 157개 국가연구개발사업**
*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특허청, 기상청
**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의 7개 중점과제 관련 사업
02 수립방향
□ 융합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3차 기본계획의 3대 기본방향 및 7개 중점과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각 부처 소관 융합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을 토대로 부처별 추진내용을 분석하여 ’19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반영
03 국내외 융합연구 정책동향
(미국) 기존 과학기술 영역을 넘어서는 모험적ㆍ도전적 연구에 대한 장기지원을 통해 광범위한 미래 투자영역 탐색
□ 국립과학재단(NSF)은 ‘10대 Big Ideas(’16)’ 후속으로, 과학ㆍ공학 분야의 새로운 아젠다 설정을 위한 ‘Big Ideas 2.0*’ 발굴 추진
* NSF가 투자해야 하는 향후 10년 내에 답해야 할 중요한 연구과제
(EU) 과학기술 인력과 최첨단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하여 과학기술력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Horizon Europe*’ 수립
* 연구혁신정책 기반의 9차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2020년까지 운영되는 8차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의 후속 사업
□ 오픈 사이언스,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 오픈 이노베이션 등 3대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 프로그램* 운영
* 프론티어 연구, 유럽 내 과학기술 인력양성, 연구 인프라 통합, 7개 사회과제 및 핵심 산업기술개발, 유럽 혁신위원회ㆍ혁신생태계ㆍ혁신기술연구소 지원 등
(일본) 국가 성장전략으로 「미래투자전략 2018」(’18.6)을 수립하고, 혁신사회 구현을 위한 중점분야로 4대* 영역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
* 자동화(모빌리티, 헬스케어), 경제(에너지 전환ㆍ탈탄소화, 핀테크), 행정ㆍ인프라(전자정부 등), 지역ㆍ커뮤니티(농림수산업 스마트화, 스마트시티, 스마트 팩토리)
(중국) ‘과기혁신 2030-중대프로젝트(’16~’30)’를 통하여 전략분야의 핵심기술과 제품개발을 위해 5대 분야* 16개 프로젝트 실시
* 전자정보, 첨단제조, 에너지ㆍ환경, 농업, 바이오ㆍ건강 및 우주ㆍ해양 개발
□ 특히,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의 기초이론, 핵심적 공통기반기술 및 신형 감지ㆍ스마트칩 등에 총 8.7억 위안 투자(’18)
(국내동향) 융합기술 육성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모든 과학기술ㆍ산업분야 혁신성장의 핵심전략으로 ‘융합’ 표방
□ (전략적 융합기술 육성) 미래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융합기술개발에 대한 범부처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추진
< 추 진 경 과 >
? 「융합기술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방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6.4월)
?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방침」, 국가과학기술위원회(’07.4월)
? 「제1차 국가 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09~’13)」, 국가과학기술위원회(’08.11월)
? 「제2차 융합기술 발전전략(’14~’18)」, 국가과학기술위원회,(’14.2월)
?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18~’27)」, 국과심 다부처특위(’18.6월)
□ (도전ㆍ혁신을 위한 융합연구 촉진) 융합의 범위ㆍ가치 재정립, 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 전략 수립 등
- 새로운 문제에 대한 도전적 시도 및 기존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 전반의 융합 혁신 추진
※ 「제3차 융합 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18~’27)」 수립(국과심, ’18.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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