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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 및 시사점

  • 등록일2019-05-29
  • 조회수4006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19-04-30
  •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프랑스#나고야의정서
  • 첨부파일
    • pdf [심층분석보고서]+프랑스의+나고야의정서이행+동향+및+시사점_최... (다운로드 65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 및 시사점

 

 

작성자 / 김아름(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전임연구원/국제학석사)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령
Ⅲ. 프랑스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제도
IV. 시사점

 

[내용]

 

? 나고야의정서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절차 준수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각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정보 수요가 증대

? 본 보고서는 지난 2016년부터 나고야의정서 이행 조치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 배경


□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UNCED)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채택


○ (목적) ⅰ) 생물다양성의 보전, ⅱ)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ⅲ)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된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


○ (주요 대응) 협약 채택 이후, 유전자원 이용국과 제공국간 대응방식이 상이
- (이용국) 생물유전자원 이용시 소유권 및 기타 수반 권리에 대한 법제도 정비에 중점
- (제공국)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유한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자원 수탈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강화에 노력

 

□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1)’)」채택


○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취득)과 취득한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의 절차 및 조건를 규정함으로써 유전자원 이용자와 제공자에게 법적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


○ 나아가 토착지역공동체의 권리 보장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형평성을 도모

 

□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2)에 따라 세계 각국은 나고야의정서 제15조3)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이하 ‘ABS’) 제도 마련에 돌입
※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116개국에 달하며 그 외 26개국이 의정서 가입에 서명(‘19.4.21. 기준)

 

□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의무 이행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제정하여 2017년 8월 17일부터 이를 시행 중


○ 이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절차 준수 등 의무 발생


○ 우리 유전자원법은 대체적으로 이용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 생물자원의 보호 및 생물주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 따라서 유전자원 이용국이자 제공국의 입장을 동시에 표명하고 있는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함

 

1)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 나고야의정서 제33조(발효)는 나고야의정서의 “협약 당사국인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의 5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일 이후 90일째 되는 날”에 의정서가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14일 우루과이가 나고야의정서 비준서를 50번째 국가로 기탁함에 따라 발효요건이 충족됨.


3) 나고야의정서 제15조(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준수) 1. 각 당사국은 그 관할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타방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국내법 또는 규제 요건이 요구하는 사전통보승인에 따라 접근되고,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규정할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조치의 위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채택한다. 3. 당사국들은 제1항에 언급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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