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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첨부 문서의 국가별 운영 현황과 시사점
- 등록일2019-07-30
- 조회수4504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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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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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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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약품 첨부 문서#FDA#의약품 가이드
- 첨부파일
의약품 첨부 문서의 국가별 운영 현황과 시사점
의약품 첨부 문서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이다. 미국, 유 럽연합, 일본 등 의약품 규제 선진국에서는 의약품 첨부 문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첨부 문서 양식을 개 선해 왔고, 최근 환자용 첨부 문서 작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첨부 문서가 의약품 허가 절차에 포함되어 있 기도 하고, 시판 후 안전성 관리의 일환으로 첨부 문서 제공을 의무화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첨부 문서 작 성 기준의 구체성이 약하고 환자용 첨부 문서가 별도로 제작되지 않고 있다. 향후 의약품 첨부 문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첨부 문서 활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박실비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 하는 것이지만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을 내재하므 로, 허가된 용법과 주의 사항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의약품 첨부 문서는 의약품을 안전 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를 수록한 문서이다. 첨부 문서의 내용은 허 가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로 구성되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기술된다. 첨부 문서는 의약품의 선택과 사용 과정에 관여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전문가 또는 환자를 대 상으로 작성되며, 일반적으로 의약품 포장 내에 포함되어 약과 함께 제공된다.
의약품 첨부 문서는 의약품을 선택하고 사용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이 구성되어야 하며, 사용 자에게 잘 전달되어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첨부 문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은 첨부 문서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첨부 문 서를 허가의 일부로 포함하여 정부에서 승인하기 도 하고 양식을 정하여 따르도록 하기도 한다.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정보량이 증 가하고 정보에 대한 환자의 수요와 권리 의식이 커지면서 최근 국가별로 의약품 첨부 문서를 개 선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의약품 첨부 문서가 작성되어 제공되고 있으나, 작성 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 이지 않으며 환자용 첨부 문서가 별도로 제작되 지 않는 등 그간 국내 허가 제도의 발전 속도와 비교할 때 첨부 문서 제도의 변화는 더딘 편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을 중심 으로 의약품 첨부 문서의 운영 현황과 최근의 변 화를 고찰하고 향후 우리나라 의약품 첨부 문서 운영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미국의 의약품 첨부 문서 운영 현황
가. 첨부 문서 제도 일반
미국에서 의약품 첨부 문서는 의약품 허가의 일부로 취급된다. 즉 물질로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에 관한 첨부 문서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승인한다. 따라서 허가 신청 을 하는 제약사는 첨부 문서도 제출하여 심사받 게 된다. 첨부 문서는 전문가용과 환자용으로 구 분되는데, 전문가용 첨부 문서는 모든 처방 의약 품에 대해 작
성되며 환자용 첨부 문서는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의약품에 대해 작성이 의 무화된다.
미국의 의약품 첨부 문서 제도가 발전한 시점 은 의약품 규제 제도에서 안전성 관리가 대폭 강 화된 시기와 일치한다. FDA는 2006년 「전문가 용 첨부 문서 규정(PLR: Physician Labeling Rule)」을 발표하여 처방 의약품의 첨부 문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제도 개선의 목적은 전문가와 일반 인 모두 첨부 문서에 쉽게 접근하여 쉽게 읽고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Fang et al., 2016). 이를 위해 첨부 문서의 구성과 각 항목의 작성 기 준, 포맷 등에 관한 기준-21 CFR 201.56과 21 CFR 201.57-을 마련하고, 2006년 6월 30일 당 시 허가 심사 중이거나 그 이후 허가 신청 또는 허가받는 모든 처방 의약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였다. CFR 201.56에 따르면, 의약품 첨 부 문서는 인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데이터에 근 거하여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판촉적 성격을 지녀서는 안 된다. 또 핵심적인 과학 정보 의 요약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2007년 FDAAA(FDA Amendment Act)가 시행되면서 의약품의 전 주기에 걸친 안전성 관 리가 체계화되었고, 이후 FDA는 의약품 허가 시 제약사로부터 제품의 위험 평가 및 최소화 전략 (REMS: Risk evaluation and mitigation strategy)을 제출받아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안 전성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 첨부 문서에 대한 정부의 관리 권한도 강화되었다. FDA는 기존 의약품에서 첨부 문서 의 변경이 필요한 새로운 안전성 정보를 파악하 게 된 경우 허가권자에게 첨부 문서의 변경을 요 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FDA는 (1) 새로운 안 전성 정보를 파악한 정보원, (2) 새로운 안전성 정보의 내용, (3) 첨부 문서의 변경 제안 내용, (4) 진행 사항의 안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허 가권자에게 고지 서신을 발송한다. 이에 허가권 자는 첨부 문서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변경에 동 의하지 않는다는 서신을 보낼 수 있다. FDA와 허가권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논의가 개시된다. 만일 허가권자가 FDA의 첨부 문서 변 경에 관한 고지 서신에 대해 30일 내에 답을 하 지 않을 경우 FDA는 첨부 문서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FD&C Act Sec 505(o)(4)).
나. 첨부 문서의 구성과 작성 원칙
1) 전문가용 첨부 문서
(1) 기존 양식과 새로운 양식의 비교
2006년의 「전문가용 첨부 문서 규정(PLR)」 에 따라 전문가용 첨부 문서(PI: prescribing information)의 구성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표 1>은 기존 첨부 문서의 구성 항목과 새로운 첨부 문서의 항목을 보여 준다. 새로운 첨부 문서 는 하이라이트 정보, 목차, 전체 정보로 구성된다.
새로운 양식의 가장 큰 변화는 주요 정보의 하 이라이트를 마련한 것이다. 첨부 문서의 수록 내용이 점점 방대해짐에 따라 사용자가 첨부 문서 를 읽지 않거나 중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모아 요약하 여 앞부분에 배치하였다. 요약된 정보 각각에는 전체 정보에서 그 내용이 기술된 제목의 번호가 부여되어 상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정보에서도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앞으로 이동하여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기존 양 식에서 맨 앞에 배치되었던 일반 사항과 임상약 리학 섹션이 새로운 양식에서는 각각 11, 12번 째 항목으로 이동하였다. 대신 앞부분에는 적응 증, 용법·용량, 금기, 주의 사항 등 약물의 안전 한 사용과 관련한 필수 정보가 작성된다. 그 외에 안전성에 관한 항목은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되었다. 전체 정보의 첫 번째로 경고 사항 이 박스에 작성된다. 박스 경고에서는 주요 부작 용이 제목에 대문자로 작성되고, 구체적인 정보 가 그 아래에 기술된다. 기존 양식에서는 약물 상 호작용, 특정 인구의 사용 정보, 환자 상담 정보 섹션이 별도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고 주의 사항 의 세부 내용으로 작성되었는데, 새로운 양식에 서는 별도 항목으로 독립하여 쉽게 찾을 수 있고 눈에 띄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양식에서는 선택적으로 포함 가 능했던 동물실험에서의 독성 정보, 임상시험 상 세 정보, 참고문헌 섹션이 새로운 양식에서는 필 수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2) 원칙
전문가용 첨부 문서(PI)에는 허가 사항을 단순 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상세한 정보 를 수록한다. 전문가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 해 필요하다면 허가 사항과 관련된 직접적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더 풍부한 정보를 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적응증 및 용도 섹션에서는, 최 종 임상 결과가 아니라 대리 결과(surrogate endpoint)에 의해 적응증이 허가되거나 안전성, 유효성의 근거가 일부 환자그룹에 한정되는 경우, 약의 용도에 한계가 있으며 임상적 편익의 불 확실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임상시험(clinical studies) 섹션을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해당 의약품이 어떠한 용도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거 나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 있지만 사실은 효과가 없다는 압도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 문 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FDA가 요구할 수 있다. 또 경고 및 주의 사항 섹션에서도, 해당 약의 적 응증이 아닌 다른 용도(off-label)의 사용과 관 련된 경고 사항도 그것이 흔히 처방되고 있고 임 상적으로 의미 있는 위험이라면 포함하도록 FDA가 요구할 수 있다(21 CFR 201.57).
(3) 환자 상담을 위한 정보
새로운 첨부 문서 양식에서는 전문가가 환자 와 상담할 때 필요한 정보를 별도 섹션으로 작성 하고 있다. 의사의 처방, 간호사의 퇴원 안내, 약 사의 조제 과정에서 환자 상담이 이루어질 때 환 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다. 이 섹션은 기존 양식 에서는 주의 사항의 하부 섹션으로 작성되다가 2006년부터 별도 섹션으로 독립하였고, 이전에 이 내용이 작성되지 않았던 약에 대해서도 내용 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FDA, 2014, p. 2).
이 섹션에 포함되는 내용은 주로 약 사용과 관 련된 위험(risk)에 관한 것으로서, 위험을 관리하 고 경감하기 위한 정보(투약 방법, 보관 방법, 취급 방법 등), 위험하지는 않으나 복약 순응을 위 해 중요한 정보(예: 약물 사용으로 기침이 나올 수 있음) 등이다. 모든 위험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하지는 않으며, 환자의 행동이 요구되는 특히 중 요한 정보(예: 의사에게 연락, 즉각 복용 중단 등) 를 포함한다(FDA, 2014, p. 4).
해당 약에 대해 FDA가 승인한 환자용 첨부 문 서(예: 의약품 가이드)가 있는 경우, 그것이 이 섹 션에 인용되어야 한다. 전문가는 환자에게 환자 용 첨부 문서의 존재를 알리고 그것을 읽도록 해 야 한다(FDA, 2014, p. 3). 제약사는 환자용 첨 부 문서를 전문가용 첨부 문서의 맨 마지막 섹션 이후 곧바로 추가하여 포함하거나, 별도 문서로 작성하여 약 포장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FDA, 2014, p. 2).
2) 환자용 첨부 문서
FDA가 승인하는 환자용 첨부 문서는 의약품 가이드(MG: medication guide)와 환자 첨부 문서(PPI: patient package insert), 사용 방법 안내(IFU: instruction for use) 세 가지가 있 다. PPI는 경구용 피임제와 에스트로겐 제제에 서 작성되어 있고 IFU는 약 사용 방법에 관한 정 보를 주로 제공하는 데 비해 의약품 가이드(MG) 는 대상 의약품과 정보의 범위가 가장 넓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1) 1998년 FDA는 외래에서 주로 사용하는 처방 의약품에서 환자 의약품 첨부 문서의 작성과 배포를 하도록 하 는 규정(21 CFR 208)을 발표하였으며, 이것이 의약품 가이드(MG)의 운영 원칙이 되어 왔다 (FDA, 2011, p. 2).
의약품 가이드(MG)는 모든 외래 처방 의약품 에서 작성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에게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 안전 사용을 위해 중대한 의미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FDA가 제약사에 이를 작성 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21 CFR 208.1(c)).
- 의약품 가이드(MG)가 심각한 약물 이상반 응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 편익 대비 심각한 위험이 있어 심각한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환자 가 의약품을 (계속) 사용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환자의 복약 이행이 약효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의약품 가이드(MG)는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일반 사항보다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핵심 정 보를 중심으로 작성된다(표 2).
의약품 가이드(MG)는 첨부 문서의 일부로 취 급되며, 제약사는 의약품 가이드(MG)를 작성하 고 배포 전에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약 사는 약사에게 의약품 가이드(MG)의 존재를 알 려야 하고, 약사는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 줄 때 의약품 가이드(MG)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제약 사는 환자가 처방마다 의약품 가이드(MG)를 받 아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공급할 의무가 있 다(21 CFR 208.24). 의약품이 환자에 의해 직접 투여되지 않고 전문가가 투여하는 경우에는 의약 품 가이드(MG)가 제공되지 않아도 된다(FDA, 2011, p. 5).
다음의 경우에는 의약품 가이드(MG)가 반드 시 배포되어야 한다[(FDA, 2011, p. 6), 표 3].
-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의약품 가이드 (MG)를 요구하는 경우
- 외래에서 의약품이 조제되고 전문가의 직접 감독 없이 환자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 클리닉, 주사센터, 투석센터에서 전문가에 의해 환자에게 약이 처음으로 투여되는 경우
- 의약품 가이드(MG)가 변경된 후 외래에서 약이 처음으로 조제되는 경우


- REMS에서 의약품 가이드(MG)를 제공하도 록 되어 있는 경우
2007년 REMS 제도가 도입되면서 FDA는 의 약품 사용 과정에서 위험 평가 및 최소화 전략 (REMS)의 하나로 의약품 가이드(MG)를 포함하 도록 제약사에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FC&C Act 505-1(e)). 즉 의약품 가이드(MG)가 REMS 의 일부 사항으로 편입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의 약품 가이드(MG)가 REMS의 요소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FDA는 약의 위험성과 공중보건상 의 의미를 검토하여 의약품 가이드(MG)를 REMS 의 일부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REMS가 불필요한 경우 FDA는 여전히 첨부 문서로서 의 약품 가이드(MG)의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즉 의약품 가이드(MG)는 REMS의 일부로 또는 첨부 문서로 개발될 수 있으며, 이는 FDA에 의 해 결정된다(FDA, 2011, p. 4).
다. 주요 특징
미국의 의약품 첨부 문서는 필요한 정보를 최 대한 포함하면서 사용자가 필수적인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반드시 파악하게 하는 것을 추구한 다. 전문가용 첨부 문서에 하이라이트 섹션을 도 입하여 핵심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며, 전문가 가 환자 상담 시 제공해야 할 정보를 별도 섹션으 로 정리하고 있다.
첨부 문서 제도는 의약품 규제 제도의 전체 흐 름과 맥을 같이한다. 2000년대 중반 의약품 규 제에서 안전성이 강조되면서 첨부 문서에서도 안 전성 정보가 강화되었고, 이를 위한 FDA의 권한 도 강화되었다. 기존에 운영되던 환자용 첨부 문 서가 REMS와 연계되어 관리되는 등 첨부 문서 는 허가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 안전 관리 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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