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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에 관한 연구
- 등록일2019-08-20
- 조회수515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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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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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연구재단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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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논문#부당한 저자 표시#가이드라인
- 첨부파일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저자의 중요성 및 부당한 저자표시의 유형
1. 저자의 정의와 중요성
2. 부당한 저자표시의 원인과 유형
가. 부당한 저자표시의 발생원인
나. 부당한 저자표시의 유형
Ⅲ. 저자표시에 관한 국내·외 가이드라인
1. ICMJE의 가이드라인
2. COPE의 가이드라인
3. EASE의 가이드라인
4. ORI의 가이드라인
5. NIH의 가이드라인
6. CSE의 가이드라인
7. BSA의 가이드라인
8. 우리나라 정부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가이드라인
Ⅳ. 저자분쟁 방지/해결을 위한 외국의 대응 방안
1. 저자됨과 관련된 문제점들
2. 연구자/연구그룹의 대응 방안
3. 대학/연구기관의 대응 방안
가. 저자됨과 관련된 모범강령(Good Practice)의 장려
나. 저자분쟁 처리
다. 부적절한 저자됨이 부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4. 정부/연구지원기관의 대응 방안
Ⅴ.부당한 저자표시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제언
1.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응의 문제점
2. 정책적 제언
가. 부당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모범강령 제시
나. 범정부 차원의 법률체계 구축
다. 국가차원의 위원회와 기관의 설립
<참고문헌>
[내용]
Ⅰ. 서 론
?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연구부정사건은 연구계 내부의 단순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인 복합 이슈로 재생산되고 있음. 그 이유는 연구 부정사건의 피해가 연구계 종사자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어느 부모가 자신의 연구논문에 자녀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끼워 넣고, 이를 대학입시 등에 활용했다면, 이로 인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임
? 2017년 12월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미성년인 자녀들을 공저자에 포함시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음
- 2018년 1월 교육부는 10년간(‘07.2∼’17.10) 발표된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17.12.10∼’18.1.12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9개 대학에서 82건이 발생하였음을 발표하였음1)
- 이후 교육부는 앞서 실시한 실태조사가 대학 간 조사방법의 차이, 방학으로 인한 조사대상자 부재, 착오 등으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8.2.1∼’18.3.16 동안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 6천 명을 대상으로 대학이 논문 정보(논문명, 공저자 현황)와 인사정보(가족관계)를 대조하여 관련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음2)
-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실태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 파악된 82건의 논문 외에 56건의 논문이 추가로 파악되어, 지난 10년간 총 138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고, 각 대학별로 1, 2차 조사결과 대상 논문 전체에 대한 ‘부당 저자 표시 여부’를 검증하도록 조치함. 이와 함께 ‘부당 저자 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고, 향후 교육분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여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학년’ 또는 ‘연령’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3)
- 교육부는 연구논문에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였음. 이 지침에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고, 대학 등 각 기관은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논문을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였음4)
- 이후 교육부는 학문분야별 표절 기준, 저자표시 기준 세분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학회별 연구윤리가이드라인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선정하였음5)
? 2018년 7월에 한국 연구자들이 10여 년 동안 와셋(WASET) 등 가짜 국제학술단체가 운영하는 학술대회에 4천여 차례나 참여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 언론보도 이후, 부실학회 중 대표적인 것으로 밝혀진 WASET 및 OMICS(이하 W학회, O학회)에 최근 5년간(‘14년∼’18년) 참가 실태를 총 268개 기관(대학(4년제) 238개, 과기출연(연) 26개, 과기원 4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번이라도 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기관은 조사대상 기관의 40%인 총 108개 기관(대학 83개, 과기출연(연) 21개 및 과기원 4개 기관)이며, 이 두 학회에 참가한 총 횟수는 1,578회(W학회 1,137회, O학회 441회)로 이중 대학이 1,289회, 과기출연(연)이 208회, 4대 과기원이 81회로 나타났고, 참가자 수는 총 1,317명으로 1회 참가 1,137명, 2회 참가 134명, 3회 이상 참가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6) 아울러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R&D관리 전문기관은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아울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할 것임을 표명하였음7)
- 이들 부실학회에 1회 이상 참가한 경우는 연구자들이 부실학회임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계속 참가한 것으로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와 같은 연이은 연구윤리 위반 사항의 발생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안)」을 의결함8)
- 동 안건에서는 연구부정 사전예방을 위한 연구지원 및 관리제도 개선(과제1), 보편적 연구윤리 규범 제시 및 제재기준 강화(과제2), 연구윤리 거버넌스 확립 및 연구기관 책임·권한 확대(과제3), 건강한 연구실 문화 조성 및 자율적 연구윤리 정립 지원(과제4) 등 4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연구의 질적 평가 강화, 연구윤리 위반 및 연구부정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안내서 발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음
? 2019년에 들어서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 및 조치결과를 발표하였음9)
-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현황에 대한 두 차례의 전수 조사 결과, ‘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밝혀짐
- 대학 자체조사 결과 총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됨. 대학이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127건에 대해 교육부가 검토자문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재검증을 하도록 요청하였음
- 부실학회(와셋, 오믹스)에 대한 조사는 대학별 자체조사 및 교육부와 연구재단이 직접 NTIS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학의 자체조사와 비교·대조한 결과 총 90개 대학 574명의 소속 교원이 808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중 452명이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473명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1회 참석자) 및 연구비 정밀정산(1회 및 2회 이상 참석자)을 실시키로 하였음
? 최근에는 국가기관(국립암센터)에서도 자녀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시 “부당한 저자표시”의 문제가 화두가 됨10)
? 앞서 같은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기간은 2019.2.11.∼2019.2.15.이며, 총 2,18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 응답자의 성별 구분은 남자 1,519명(69.6%), 여자 662명(30.4%)이며, 연령별로는 20대 27명(1.2%), 30대 475명(21.8%), 40대 906명(41.5%), 50대 610명(28.0%), 60대 이상 163명(7.5%)으로 40대가 가장 많으나 30대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 등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분야는 인문학 246명(11.3%), 사회과학 216명(9.9%), 자연과학 473명(21.7%), 공학 624명(28.6%), 의약학 447명(20.5%), 농·수·해양학 81명(3.7%), 예술·체육학 70명(3.2%), 복합학 24명(1.1%)인 것으로 나타남
? 이 설문에서는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연구윤리 준수 여부,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의 유형과 이러한 연구부정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연구윤리 관련 부적절행위 유형 중 어느 것이 가장 만연하여 심각한지에 대한 질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연구윤리 관련 부적절행위의 유형별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논문저자표시가 심각하다(심각한 편임+매우 심각함)고 응답한 연구자는 1,114명(51.1%)으로 여러 연구윤리 부적절행위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표절 616명(28.3%), 논문 대필 608명(27.9%), 중복게재 471명(21.6%), 연구부정행위 제보 방해/제보자 위해 396명(18.2%)이 심각한(심각한 편임+매우 심각함) 것으로 나타남
<표 1> 연구윤리 관련 부적절행위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 부당한 저자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응답한 연구자의 경우, 연령별로 는 20대가 모집단의 70.4%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으로 40대 52.9%, 50대 51.5%로 전체 평균 51.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연구자의 연령별 분포

- 분야별로는 인문계(51.4%), 자연과학(51.4%), 공학(53.2%), 농·수·해양학(55.6%), 복합학(54.2%) 분야들이 전체평균 51.1%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과학 및 예술·체육학에 비해 부정한 저자 표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연구자의 분야별 분포

? 이와 같이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가 모든 학문분야에 팽배해 있는 이유는 첫째 논문실적을 내기위한 연구자들의 압박감, 둘째 부당 저자표시에 대한 안이한 인식, 셋째 연구자간 온정주의 등 연구윤리에 둔감한 연구문화, 넷째 미흡한 제재조치, 다섯째 부당한 저자 표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향후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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