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보고서

개요
□ 추진배경
○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6)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온 실적을 점검하고,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10년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법적 근거 :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3조 (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통보) 법 제13조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7호의 관계부처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기본지침의 작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추진경과
○ 1993,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Biotech 2000)
- 연차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95~`06)
○ 2006.11,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Bio-Vision 2016)
- 200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07.3월, 8개 부처)
- 2008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08.5월, 6개 부처)
- 200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09.6월, 6개 부처)
※ 정부조직법 개정(부칙)에 따라 생명공학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2010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 추진
- 2010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 확정(‘10.1월)
- 각 부처별 2010년도 시행계획 작성(‘10.2~3월)
- 2010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안) 마련(‘10.4월)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상정·심의 및 확정(`10.6월).........계속
목차
Ⅰ. 개 요
Ⅱ. 2009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
1. 주요 성과지표
2. 주요 연구개발 성과('09)
Ⅲ. 국내외 생명공학 동향
Ⅳ. 2010년도 추진계획
1. 중점 추진방향
2. 2010년도 투자 및 추진계획
3. 분야별 추진사업 개요
가. 연구개발
나. 시설 및 기반구축
다. 인력양성
4. 제2차 기본계획 실천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
부 록 : 2010년도 부처별·기관별 세부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