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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보고서

2010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2010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 발행일 2010-08-10
  • 출처 정책기획2010-3(총서 제128권)
  • 담당자 이천무 ( 042-879-8373 / leecm@kribb.re.kr )
  • 조회수 13558
  • 키워드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 첨부파일

개요

□ 추진배경
 ○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6)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온 실적을 점검하고,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10년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법적 근거 :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3조 (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통보) 법 제13조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7호의 관계부처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기본지침의 작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추진경과  
  ○ 1993,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Biotech 2000)
    - 연차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95~`06)


  ○ 2006.11,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Bio-Vision 2016)
    - 200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07.3월, 8개 부처)
    - 2008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08.5월, 6개 부처)
    - 200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09.6월, 6개 부처)
      ※ 정부조직법 개정(부칙)에 따라 생명공학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2010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 추진
    - 2010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 확정(‘10.1월)
    - 각 부처별 2010년도 시행계획 작성(‘10.2~3월)
    - 2010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안) 마련(‘10.4월)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상정·심의 및 확정(`10.6월).........계속

 

 

 

목차

Ⅰ. 개 요

 

Ⅱ. 2009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

  1. 주요 성과지표

  2. 주요 연구개발 성과('09)

 

Ⅲ. 국내외 생명공학 동향

 

Ⅳ. 2010년도 추진계획

  1. 중점 추진방향

  2. 2010년도 투자 및 추진계획

  3. 분야별 추진사업 개요

    가. 연구개발
    나. 시설 및 기반구축
    다. 인력양성

  4. 제2차 기본계획 실천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


부 록 : 2010년도 부처별·기관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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