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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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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스페셜 WebZine 2008년 4호 [줄기세포]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제도
이화여대 법대, 생명의료법연구소 권복규
들어가는 말
2005년 11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 이후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연구는 대단히 큰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의 논문조작과 연구부정행위라는 단순한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이 사건을 통해 과학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우리나라 생명과학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줄기세포연구와 같이 윤리적으로 예민한 연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윤리의식이 국제적인 표준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물론 이런 잘못을 개별 연구자들에게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전근대 농업국가로부터 후기 산업국가로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속 성장을 한 결과, 물적인 외피는 그럭저럭 선진국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인프라는 여전히 전근대적 사회의 외피를 벗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벌거벗은 모습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계기 중의 하나가 이 논문조작사건이다. “개념”이 없는 생명과학자, 과학에 무지하기 짝이 없는 언론, 자율적인 지침과 법적 규제를 혼동하고, 단기간의 성과만을 추구하는 정부, 과학이란 경제성장의 동력 정도로나 생각하는 국민 모두 이 사건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그저 말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생명과학 연구, 특히 인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의 구성물을 재료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이미 잘 정립된 국제 기준들이 여럿이 있다. 줄기세포연구, 특히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해서는 그 윤리적 민감성으로 인해 채 연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생명과학연구에서의 “윤리”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그 연구대상이자 궁극적인 응용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동료 인간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인권)와 생명, 건강을 보호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이 이를 규율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법은 최소한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이상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법 자체의 추상성과 구속성으로 인해 무한히 다양한 모든 종류의 연구를 일일이 규율할 수도 없으며, 그런 경우 연구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윤리”라는 이름의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회, 그리고 개별 구성원 모두가 이를 잘 알고, 서로 반드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논문조작사건 이후 돌이켜보면 우리 학계가 이런 점에서 얼마나 성숙하였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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