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교육
‘0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작 안내
- 등록일2009-01-05
- 조회수3008
- 구분 국내
- 행사교육분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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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새빛지적재산권연구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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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소
역삼1 문화센터(역삼1동 동사무소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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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2009-01-08
- 원문링크
- 첨부파일
‘0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작 안내
-1월 8일(목), 신청서 작성 및 선정 노하우 2차 무료 세미나 초대-
1. 200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
□ 신청대상 :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 받는 사업으로, 1~7.5억원 정도
- 1~3년 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기술․신제품 등의 개발을 지원
- 1~3년 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기술․신제품 등의 개발을 지원
□ 신청기간
◦ 1차 : ’09.1.15(목) ~ 1.30(금) 24:00까지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2차 : ’09.2. 9(월) ~ 2.27(금) 24:00까지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창업보육기술개발,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 1차 : ’09.1.15(목) ~ 1.30(금) 24:00까지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2차 : ’09.2. 9(월) ~ 2.27(금) 24:00까지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창업보육기술개발,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은 세부 과제별로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고 1~7.5억원까지 지원하고, 25%이상은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전체 개발사업비의 5%이상은 현금부담)
2. 2009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사업
□ 신청대상 : 국내․외에서 개발된 우수․유망 기술을 발굴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상품․신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화기획, 후속기술개발, 상품화 개발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신청기간
◦ 2009년 1월 12일(월) ~ 2009년 1월 23일(금) 18:00 까지
지원 내용 :정부출연금 지원(무보증·무이자·무담보)
▢ 지원기간 : 사업화기획(1단계) 4개월 이내, 사업화개발(2단계) 2년 이내
▢ 단계별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