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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인간복제 관련 외국의 입법동향

  • 등록일2000-12-01
  • 조회수1297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0-12-01
  • 출처
    biozine
  • 원문링크
  • 키워드
    #인간복제

인간복제 관련 외국의 입법동향

 
★ 미국 *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정부입법안 의회 제출 - 클린턴대통령은 '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 직후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BAC, '95년 설치)로 하여 금 인간복제의 법적,윤리적 문제점 검토를 지시 - NBAC는 '97년 6월에「인간의 복제」(Cloning Human Beings) 보고서를 통해 체세포핵이식을 이용한 인간배 아의 복제실험은 허용하되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대통령에 건의 - 미 정부는 NBAC의 건의대로 「인간복제금지법안」(Cloning Prohibition Act)을 작성하여 '97년 의회에 제 출(현재 계류 중)
 

※ 「인간복제금지법안」 주요 내용

- 여성의 자궁에 체세포핵이식체를 이식할 목적으로 체세포핵 이식기술을 이용하거나 기타 다른 인간복제방법에 동 기술 사용 금지(위반자는 25만달러 이상 또는 위반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해의 두 배의 벌금)

- 분자, DNA, 세포, 조직을 복제하기 위하여 체세포핵이식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보호

- 동물복제를 위한 체세포핵이식은 보호

- 5년간 법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 재검토

* 인간배아세포연구에 정부지원 허용 - 2000. 8월 클린턴대통령은 인간배아세포에서 추출한 줄기세포(stem cell) 연구에 연방정부 연구비의 사용 을 허가하는 연구지침 발표 ※ NIH Guidelines for Research Using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 일본 * 복제된 배아의 태내이식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안 내각 승인 - '97년 9월 내각총리대신 자문기구인 과학기술회의 산하에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 - 이 위원회는 '99년 12월「복제품 기술에 의한 개체의 산생에 관한 보고서」를 통하여 인간복제는 벌칙을 수반하여 금지하여야 한다고 건의 - 내각은 2000년 4월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채택하여 중의원에 제출
 

※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 한 법률안」주요 내용

- 인간복제배, 인간동물교잡배, 인간성융합배 또는 인간성집 합배를 인간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 금지(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 특정배(인간배 분할배, 인간배 핵이식배, 인간복제배, 인간집합 배, 인간동물교잡배, 인간성융합배, 인간성집합배, 동물성융합배, 동물성집합배)의 취급은 문부성의 지침 준수

★ 영국 * 법률로 수정란의 조작,사용,핵치환 금지 - '82년 영국의회는 「생명윤리에 관한 영국정부위원회」를 설립하여 생식의학과 유전공학의 법적,윤리적 문제점을 검토 - '84년 작성된 동 위원회의 Warnock 보고서를 기초로 영국의회는 '90년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을 제정
 

※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주요 내용

- 수정란의 조작,사용 및 핵치환 금지(위반시 10년 이하의 신 체형 또는 벌금)

- 동물과 인간 상호간의 생식세포 수정 금지

- 불임치료나 선천성질병의 연구,의료목적의 경우에는 14일 이 내의 수정란에 대한 조작,사용 가능(인간의 수정 및 발생 관할관청의 허가 필요)

* 최근 생명공학 연구금지조치 완화 움직임 - 2000. 8월 영국정부는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는 입장을 발표 - 금년 말 경 의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 ★ 독일 * 법률로 인간복제 금지 - '84년 연방법무성에 「벤다위원회(Benda-Kommission)」를 설치하여 인공수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 - 벤다보고서를 기초로 수정란의 보호를 위한 특별형법인 「수정란보호법」(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안을 작성하여 '90. 12 국회 의결
 

※ 「수정란보호법」 주요 내용

- 생식기술과 인체수정란의 불법적 사용 금지

- 중대한 유전병 우려 없이 선택된 생식세포의 수정 금지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인 수정, 수정란 주입과 사망한 자 로부터 정자를 채취하여 수정 금지

- 인체생식세포의 유전정보를 인공적으로 변경 금지

- 다른 수정란, 태아, 인간 또는 죽은 자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갖는 인체수정란을 생성하거나 여성에게 주입 금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 서로 다른 인체수정란의 결합 또는 인간과 동물의 생식세포를 융 합한 수정란의 생성 금지

* '97. 3월 연방의회는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개발금지를 결의 ★ 프랑스 * 법률로 인간배아의 생성,취득,사용 금지 - 1994년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 respect du corps humain)을 제정
 

※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인간선별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적 처치행위 금지 (위반자는 20년의 신체형)

- 상업적 또는 연구목적으로 인간배아의 생성,취득,사용행위 금지(위반자는 7년의 금고형 또는 70만프랑의 벌금)

* 영국의 복제양 돌리 성공 이후 국가윤리위원회가 의료목적의 인간배아연구에 한하여 금지조치 완화를 건 의하였으나 법률에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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