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인간복제 관련 외국의 입법동향
- 등록일2000-12-01
- 조회수1297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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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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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io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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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간복제
인간복제 관련 외국의 입법동향
※ 「인간복제금지법안」 주요 내용 - 여성의 자궁에 체세포핵이식체를 이식할 목적으로 체세포핵 이식기술을 이용하거나 기타 다른 인간복제방법에 동 기술 사용 금지(위반자는 25만달러 이상 또는 위반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해의 두 배의 벌금) - 분자, DNA, 세포, 조직을 복제하기 위하여 체세포핵이식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보호 - 동물복제를 위한 체세포핵이식은 보호 - 5년간 법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 재검토 |
※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 한 법률안」주요 내용 - 인간복제배, 인간동물교잡배, 인간성융합배 또는 인간성집 합배를 인간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 금지(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 특정배(인간배 분할배, 인간배 핵이식배, 인간복제배, 인간집합 배, 인간동물교잡배, 인간성융합배, 인간성집합배, 동물성융합배, 동물성집합배)의 취급은 문부성의 지침 준수 |
※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주요 내용 - 수정란의 조작,사용 및 핵치환 금지(위반시 10년 이하의 신 체형 또는 벌금) - 동물과 인간 상호간의 생식세포 수정 금지 - 불임치료나 선천성질병의 연구,의료목적의 경우에는 14일 이 내의 수정란에 대한 조작,사용 가능(인간의 수정 및 발생 관할관청의 허가 필요) |
※ 「수정란보호법」 주요 내용 - 생식기술과 인체수정란의 불법적 사용 금지 - 중대한 유전병 우려 없이 선택된 생식세포의 수정 금지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인 수정, 수정란 주입과 사망한 자 로부터 정자를 채취하여 수정 금지 - 인체생식세포의 유전정보를 인공적으로 변경 금지 - 다른 수정란, 태아, 인간 또는 죽은 자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갖는 인체수정란을 생성하거나 여성에게 주입 금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 서로 다른 인체수정란의 결합 또는 인간과 동물의 생식세포를 융 합한 수정란의 생성 금지 |
※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인간선별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적 처치행위 금지 (위반자는 20년의 신체형) - 상업적 또는 연구목적으로 인간배아의 생성,취득,사용행위 금지(위반자는 7년의 금고형 또는 70만프랑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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