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개요
- 등록일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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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개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표시사항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종자산업법 및 사료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 왔으나, LMO법의 시행으로 종자용, 사료용 등 농업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되는 LMO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LMO법에 따른 별도의 취급관리를 받게됩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LMO법 개요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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