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매사츄세츠 생명공학산업 진출가이드 - 지적재산권편
- 등록일2008-04-11
- 조회수1011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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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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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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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매사츄세츠
매사츄세츠(MA) 생명공학산업 진출가이드(1) - 지적재산권편
제품개발에 거액의 투자를 해야 하는 생명공학산업에게 지적재산권보호를 통한 경쟁력우위확보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제품출시 후 일정기간동안 타 업체의 복제품양산을 견제함으로써 과거투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투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지적재산권보호 장치는 상표,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으로 기업은 제품의 특성과 수익구조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행사하게 된다.
1. 상표 (Trademark)
o 정의: 상품의 출처나 생산자 식별에 사용되는 표지로, 단어·어구·숫자·향기·기호·도형·상징 혹은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명사나 제품의 기능 및 서비스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o 미국 내 상표등록: 미국 내에서는 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나, 대개 사용자는 경쟁업체의 동일 혹은 유사상표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을 신청한다. 한편,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기존 상표들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일반적이나 단순 묘사적인 경우 △중상·비판적 문구를 포함한 경우 △ 미망인 현존 시 고인을 지칭하는 경우 △ 본인 동의 없이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 △ 정부조직상징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 등록되지 않는다. 최초 등록은 10년간 유효하며 만기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다.
ㅇ미국상표의 특징: 한국에서는 상표등록이 하나의 권리로서 경쟁업체의 상표 무단도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해주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등록 자체가 그러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법적분쟁에서는 실제 사용정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ㅇ 매사츄세츠주 상표법: 상표사용자는 매사츄세츠 주정부의 주무부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in Massachusetts)에도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연방정부를 통하는 것보다 덜 까다로우며, 매사츄세츠주내로 사업이 한정되는 경우, 연방정부등록 대신 주무부등록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동일하다.
ㅇ 미국 내 상표 예: 제약업계는 신약의 독점판매를 보장해주는 특허가 만료된 후에도 자사제품의 차별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품기획과정에서부터 특징정인 이름, 형태, 색 등을 부여하고 상표등록을 하게 된다.
2. 특허 (Patent)
ㅇ 정의 : 미국에서 특허는 연방정부로부터 독창적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일정기간 동안 보장받는 지적재산권보호 장치로, 다양한 분야로 특화되어 있으나 생명공학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크게 다음의 3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1) 효용 특허 (Utility Patent) - 가장 흔한 종류로 프로세스, 기계, 생산과정, 조합공식 등을 보호하며 독점권은 신청일로부터 20년이 보장된다. (2) 디자인 특허 (Design Patent) - 품목의 외관적 특성을 보호, 발급일로부터 14년간 독점권이 보장된다. (3) 식물 특허 (Plant Patent) - 새로운 비생식·비결절 식물종을 개발 혹은 생산한 경우 20년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ㅇ 미국 내 특허 등록: 미국특허는 발명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취득할 수 있다. (1) 구체적 객체 (Patentable Subject Matter) - 추상적 아이디어, 물리적 현상, 자연의 법칙은 특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오직 프로세스, 기계, 조합공식 등 발명은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객체여야 한다. (2) 효용성 (Useful) -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과정은 그를 통해 인류와 사회에 주는 효용이 구체적이고 확실하며 상당하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3) 혁신성 (New & Non-obvious) -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과정은 발명 당시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었어야 하며 그 전에 발명가 외의 다른 이에게 이미 알려졌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업계의 일반적 지식수준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색다른 발전이라고 간주될 만한 질적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 (4)발명정신 (Inventorship) - 특허를 소유하게 되는 발명가는 아이디어의 전반적 구조와 실제적 적용에 대한 정확하고 영구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자로, 재정적 지원자나 연구보조원과 같이 제한적 역할을 수행한 자는 해당될 수 없다.
ㅇ 미국특허의 특성: 각 나라마다 다른 특허법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특허의 시점, 대상, 라이센스에 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미국은 특허신청접수일이 아닌 발명일을 특허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으로 이용한다. 특허의 소유 역시 접수한 객체가 아닌 발명자나 고안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2) 의학치료법이나 유전자도입동물과 같은 생명공학관련 발명도 특허출원가능범위에 포함된다. (3) 특허를 소유한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라이센스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 특정 의약품의 한정적 라이센스를 발행하여 개발도상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
ㅇ 미국 내 특허 예: 미국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나라로, 생명공학관련 특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를 내포한 유전조작박테리아’와 같이 분자, 단백질치료법, 항생제, 미생물체, 유전자변형동물 등 특허가 가능한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3. 저작권 (Copyrights)
ㅇ 정의: 미국저작권은 미국정부에 의해 특정 아이디어나 정보의 ‘내용’보다 표현되는 ‘방식’을 보호받는 권리로, 미술·문학·음악·소프트웨어·산업디자인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시행될 수 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1) 개인저작권: 해당 저작권자 1인에게 사망 이후 70년까지 부여 (2) 공동저작권: 해당 저작권자 다수에게 사망 이후 70년까지 부여하며, 서로의 허락없이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된 이익은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함 (3) 익명저작권: 해당 작품은 출시 이후 95년 혹은 창작이후 100년 중 적은 기간 동안 보호된다.
ㅇ 미국 내 저작권행사: 미국 내에서는 작품이 일정 형태로 출시가 되는 즉시 작가에게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므로 공식적인 등록 절차를 밟을 의무는 없다. 그러나 미래의 잠재적 법적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을 통한 저작권등록이 권장되고 있다.
ㅇ 미국 내 저작권 예: 미국 저작권법은 서적류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유통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저작권 방식을 명확히 설정할 때 개발된 프로그램의 이용을 사내로 한정한다거나 타기업에도 라이센스를 통해 허용할 수 있으며, 무료배포의 성격을 타인의 침해 없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생명공학업계의 경우 저작권법을 통해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 제품관련 자료, 자체 개발한 제약공정프로그램 등을 보호한다.
4. 영업비밀
ㅇ 정의: 매사츄세츠법에 의하면 영업비밀은 기업이 자신만의 영업방식, 기기, 정보, 노하우 등을 개발·보호하여 경쟁우위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적재산권법으로, 특히 특허를 내기 어려운 항목(예:고객명단)에 활발히 적용된다. 절도와 같은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얻는 것은 불법이나 역공정(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이해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ㅇ 영업비밀 등록절차: 1996년에 연방정부가 경제스파이법을 통과시킨 후에는 영업비밀위반도 연방범죄로 분류되게 되었으나,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영업비밀법에 전반적인 사항은 주에서 관할한다. 매사츄세츠법에 의거한 영업비밀판정의 6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가 사내 직원과 관련자에게 알려진 정도 (2) 정보가 외부에 알려진 정도 (3) 비밀보호를 위한 방침의 수위 (4) 정보가 업계와 경쟁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5) 정보개발에 소요된 노력과 자금 (6) 정보가 제 3자에 의해 재생산되거나 합법적으로 재취득될 수 있는 가능성 수준
영업비밀취득을 원하는 기업은 정보비공개에 동의한 최소한의 사람들만 해당 정보의 생산과 관리에 관여함으로써 이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비밀이 유지되는 한 영업비밀은 무기한 유지된다.
ㅇ 미국 내 영업비밀 예: Coca-Cola사의 콜라제조공식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생명공학업계의 경우 대개 의약품제조과정이나 임상실험대상자정보 등의 회사기밀이 영업비밀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된다.
5. 맺음말
생명공학기업도 다른 업종과 같이 아이디어에서 창업을 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단계마다 여러 새로운 협력과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되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시기에 맞는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남보다 먼저 개발해야하는 생명공학산업의 특성상 개발 초기의 무관심이 미래의 큰 손실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예를 들면, 등록시기보다 발명시기를 특허판결의 기준으로 삼는 미국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기록을 지속적으로 남기는 것이 법적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개발 중에 자연스럽게 사용한 방식이나 아이디어가 미미하거나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계속 확인해주어야 남의 권리를 의도치 않게 침해하거나 불시에 소송을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업계에서의 자사제품·연구의 사용을 스스로 모니터해야 기업의 이익을 완전히 보호하고 협력수요가 있을 때 라이센스와 같은 적법한 절차로 접근할 수 있다.
참고: 매사츄세츠주 국제통상투자청 (Massachusetts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자료 ‘Life Science Companies Doing Business in Massachusetts’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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