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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매사츄세츠(MA) BT산업 진출가이드(2) - 조세제도 편

  • 등록일2008-04-11
  • 조회수823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8-04-11
  • 출처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 원문링크
  • 키워드
    #매사츄세츠

매사츄세츠(MA) BT산업 진출가이드(2) - 조세제도 편

 
 
당관은 BT를 포함한 기초연구를 진작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MA주정부의 조세정책을 아래 소개합니다.
 

1. MA주 조세제도 현황
 

○ MA주의 지방자치 조세부담지표는 1970~2000간 미국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 52개주 중 28위(미국평균보다 0.4% 낮은 10.6%)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인당 소득 51,297불 중 5,419불에 해당

○ 법인세·개인소득세·소비세·실직자보험세·자산세 5개 항목을 종합한 사업조세환경지표에서 MA주는 2007년 52개주 중 34위를 차지, CA주(47위)·NY주(48위)·NC주(40위)등의 경쟁주에 비교하여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
 
* 항목별 개괄
- 개인소득세: 단일세율 5.3%(미국내 32위)를 부과, 1인당 1,506불(3위, 2005)
- 법인소득세: 단일세율 9.5%(미국내 4위)를 부과, 1인당 289불(5위, 2006)
- 소비세: 미국평균 5.4%보다 낮은 5%, 가솔린세는 갤런당 23.5센트(26위)
- 자산세: MA주는 주와 시 모두 자산세를 걷는 미국내 37개주 중 하나로, 연간 시정부가 약 100억불, 주정부가 약 5만불 정도를 수령, 1인 평균 1,532불
 
2. 조세혜택
 
가. 경제개발장려조세혜택 (Economic Development Incentive Program)

○ 주·시·산업의 3자협력체제를 강조하는 EDIP프로그램은 MA주내 낙후 지역을 경제개발구역(Economic Target Area)으로 지정, 다양한 세금감면혜택 제공을 통해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3년 출범하였으며, 현재까지 351개의 주내 자치구역(시·타운)중 187개가 ETA로 지정되어, 1천여개 사업이 참여해 옴

- 경제개발구역(ETA)는 각 시가 추천한 지역 중 △황폐·과밀로 수리·보수가 필요한 건물 △50%이상 감각상각된 공장 △최근 4년간 2000명이상 해고한 회사 △ 공사자재 방치 등에 의한 우범가능성 등이 밀집된 개발비선호지역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여 지정

- ETA내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는 계약시 제시하는 고용창출의 규모와 스케줄을 지키는 조건으로 시정부와 주정부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수령

- 시정부는 ETA에 투자하는 회사에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 신규투자와 사업으로 회사소유자산에 더해진 부가가치에 대한 자산세를 5~100%범위에서 5~20년간 면제)과 조세특별부과(Special Tax Assessment, 회사소유자산 총가치에 대한 자산세를 매년 감소세로 부과)를 선택적으로 제공
 
- 주정부는 투자조세혜택(Investment Tax Credit)을 ETA에 투자하는 회사에는 5%로 확대 적용하고, 2년 이상 비어있던 건물을 재개발 시 10% 세금감면혜택 제공
 
* 투자조세혜택 (Investment Tax Credit) - MA주는 4년 이상 지속가능한 유형감가자산(Tangible Depreciable Assets)에 투자하는 주내 모든 생산업체에게 3% 세금감면혜택을 제공
 
 
나. 생산자대상 세금감면 혜택 (Tax Exemptions and Credits for Manufacturers)

○ MA주는 생산자에 재고납부세(Inventory tax)를 징수하지 않으며, 소비세(Sales and Use Tax)와 개인자산세(personal property tax)를 면제

* 소비세 면제 항목
-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가스·수증기·전기·연료 75%
- 연구에 사용되는 연료 100%
- 연구용 동물사육에 사용되는 연료 100% 
 
다. 연구개발 조세혜택 (Research & Development Tax Credit)
 
○ MA주는 연방정부 R&D 조세혜택을 받는 연구비에 10%, 기초연구를 진행하는 대학·병원에서 발생하는 연구비에 15% 주세를 감면하며, 이는 3~5%의 ITC와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조세혜택으로 이를 통해 사업체는 세금총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무기한 해당됨
 
라. 의료기기 세금감면 (Medical Device Tax Credit)

○ MA주는 의료기기생산업체가 FDA최종승인을 위해 지불하는 사용자부담금을 100% 지원. 세금감면을 적용할 소득이 없는 경우 감면혜택 수령권을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창출 제품이 없는 창업단계 회사에게 재정적 보조 도모. MA주가 06.1부터 최초로 발의·시행함
 
* 사용자부담금제(user-fee) - 의약품 품목 승인이나 민원서비스 사전상담 등 민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수익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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