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생명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등록일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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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생명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11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개정안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08.6.5)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난자제공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난자채취 빈도제한 및 실비보상,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보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및 절차를 거쳐 12월 6일 공포.시행될 예정임.
- 이 개정안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08.6.5)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난자제공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난자채취 빈도제한 및 실비보상,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보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및 절차를 거쳐 12월 6일 공포.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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