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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확정

  • 등록일2008-08-25
  • 조회수884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8-08-12
  • 출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원문링크
  • 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
  • 첨부파일

    연구 자율성 강화 및 국가R&D 성과 확산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확정
- 연구비목 구조 개편, 자율적 정산제도 확대, 연구성과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정비 등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08.8.12(화) 제28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15개 부처․청이 공동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추진배경]

□ 신정부 출범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R&D부처는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08.5.27)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 수립 및 홍보(’08.5.30)
 
□ 그간의 R&D 제도개선에 대하여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연구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고객(연구자) 지향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관리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워크샵(4.25), 연구자 친화적 R&D사업 체제개편 권역별 설명회(7.1~10, 서울, 대전 등 전국)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개편*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창의적 연구성과를 위한 연구 자율성 강화**한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이 연구현장의 의견이었다.
     * (사례) 지식서비스 R&D과제 수행시 기업인건비 현금 지원
    ** (사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학 기술료 정부납부(20%) 폐지
 
□ 하지만, 연구자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개선은 미흡하였으며, 연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비 집행*에 대해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 연구자 및 지원인력 : 복잡한 연구비목으로 인한 연구관리 행정부담 상존
      대학 연구자 및 학생 : 대학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등
  ○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연구비 집행 기준, 절차․서식, 연구결과 소유권 및 기술료 등과 관련하여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이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15개 관계부처는 합동 작업을 통하여 연구관리 규제 완화 및 연구성과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연구비 비목구조 개선) 복잡한 연구비 비목구조를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단순화하였다.
   - 인건비의 경우, 내․외부인건비를 통합하였으며, 연구실(Lab) 단위로 학생 인건비(외부인건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풀링제를 도입키로 결정하였다.
   - 직접비는 유사세목을 통합하여 7세목을 3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舊 연구활동진흥비에서 식대 제외)
   - 간접비는 5세목을 통합*하고, 세목별 별도 계상기준을 폐지하였으며, 지급된 간접비 내에서 주관기관의 자율적 집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 ‘간접경비’가 ‘간접비’로 전환됨에 따라 간접비율 산출․계상방식 수정
     ** 간접비 용도 확대(주관연구기관 차원의 능률성과급 지급 허용 등)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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