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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대학·연구기관 發 창업,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다진다

  • 등록일2008-11-10
  • 조회수7130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8-11-10
  • 출처
    중소기업청
  • 원문링크
  • 키워드
    #기술창업

대학·연구기관 發 창업,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다진다 

 

중기청, 대학·연구기관 發 기술창업촉진 방안 발표 

 

□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나 기술지주회사1), 창업전문회사2)의 업무영역3)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자회사 등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 1), 2), 3)의 내용은 2p 참조
 
ㅇ 이렇게 되면, 대학이 설립한 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이들 회사의 지원을 받는 창업초기 기업의 성공률도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교수·연구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실험실 창업*(실험실공장 설립)을 이공계 석·박사 학생에게도 허용하고, 대학 안에 있는 교육용 부동산에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실험실공장 : 교수·연구원이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연구시설 내 도시형 공장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1월 10일 안산의 중소기업 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과 연구소 중심의 기술창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의 추진과정에서 실태조사와 여론수렴을 거쳐 새롭게 발굴된 보완과제들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ㅇ 중기청이 이번에 새로 발표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보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연구기관 창업관련 규제 개선]
 
①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1) 및 창업전문회사2)의 학내기업 지원업무를 허용3)하여, 자체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이들 회사의 지원을 받는 학내 기업, 창업초기 기업 등의 성공률을 제고
 
1) 기술지주회사 : 산학협력단이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하는 회사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대학·연구소가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3) (현행)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운영, 대학·연구기관의 고유목적 사업 →(확대) 대학내 기업에 대한 컨설팅, 대학보유기술의 이전, ‘학교기업’ 운영 등 추가
 
②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및 창업전문회사가 자회사 등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창업투자조합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자본조달에 애로를 겪는 창업초기 기업을 지원
 
* 「산학협력촉진법 시행령」 및 「벤처특별법」 개정
 
③ 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BI : Business Incubator) 내에서 공장설립시, 지자체장의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 설치 승인은 생략하고 관리기관장(산학협력단장, BI센터장 등)의 승인으로 갈음(「벤처특별법」 개정)
 
* 현행 4단계(신청 → 공장설립 승인(지자체장) → 제조시설 승인(지자체장) → 공장등록(지자체장))가 3단계로 축소(신청 → 공장설치 승인(관리기관장) → 공장등록(지자체장))
 
④ 국립대학이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산학협력용)으로 임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BI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대학 안에 있는교육용 부동산에 민간기업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을 허용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대학·연구기관 창업지원기능 강화]
 
① 교수·연구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실험실 창업1)(실험실공장 설립)을 이공계 석·박사 학생2)에게도 허용(「벤처특별법」 개정)
 
1) 교수·연구원이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연구시설 내 도시형공장
2) ‘08년 기준 이공계 대학원생 : 박사 25,254명, 석사 72,535명
 
② 이공계 대학(원)생 및 교수·연구원 등의 창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실험실창업지원 사업’ 추진(210억원, 1,000명 지원, ‘09년)
 
* 1)아이템 발굴(창업경진대회 개최) → 2)회사설립(사업성 평가, 법인설립, 사업장 확보) → 3)상품제작(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비용, 각종 인증비용) → 4)판로개척(시장 조사 등) 지원
 
③ 전국 269개 창업보육센터1)(BI)에 대한 성과평가 후, C등급은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A등급 이상은 대형화·특성화2) 지원
 
1)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 기업에 사업공간 등을 지원
2) S등급, A등급 BI는 운영비 지원 확대(2.5~4.5천만원 → 3~6천만원), 센터확장 비용 지원
 
④ 대학정보 공시항목에 ‘교수 창업실적’ 등의 반영을 추진하고, 논문 위주의 교수 업적평가에 창업지원 및 기술이전 건수 등을 추가하도록 유도
 
*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① 외국인 출자지분이 30%이상인 벤처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우대(30% → 50%)하여 중동자금 등 해외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도 허용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
 
② 정부예산 및 산업은행 민영화로 설립되는 KDF(한국개발펀드)를 통해, 현재 8,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12년까지 1.6조원으로 확대
 
[공예·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의 창업 촉진]
 
① 공예·디자인·패션 등 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백화점(‘행복한 세상’)에 전문매장을 개설하고‘에브리마켓’(On-Line) 입점 지원
 
② 교수·학생이 공동으로 공예·디자인 제품을 사업화하는「ART」(Art Research Team) 프로그램 운영(‘09년 50개팀 지원)
 
* 사업계획 수립, 창업컨설팅, 시제품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팀당 3천만원 지원
 
③ 1인 지식기업1)과 수요자간 온라인상 지식거래가 가능하도록‘e-지식몰2)’ 및 전문분야별 ‘1인 지식기업 DB’ 구축·운영(‘09년~)
 
1) 1인 지식기업 : 번역,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6개 업종을 영위하는 1인 기업
2) ‘e-지식몰(e-Knowledge Mall)’ : 1인 지식기업 검색, 수·발주, 온라인 계약이 가능한 시스템
 
□ 한편, 중기청은 지난 6월에 발표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의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42개의 모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7개 과제 완료, 법령개정 필요 과제는 금년 12월말까지 완료 예정(7개), 예산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내년 1월부터 추진(17개), 사전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6개 과제는 내년 말까지 완료 예정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난 6월에 발표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과 새로 추가된 과제들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는 한편,
 
ㅇ “앞으로도 대학과 연구소,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후속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조희수 연구관(042-481-4429)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희재 사무관(02-2150-4532)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인력양성과 김주봉 사무관(02-2100-6246)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이은경 사무관(02-2100-3925)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 고상미 사무관(02-2110-5164)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최정민 사무관(02-2110-6190)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유재수 과장, 권유이 사무관(02-2156-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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