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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2008 ~2012)

  • 등록일2009-01-21
  • 조회수12348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9-01-06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외 5개부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유전자변형생물체
  • 첨부파일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2008 ~2012)

 
 
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배경 및 절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 결과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00.1월)

* UN 「생물다양성협약」 산하 의정서로 채택, ’08.8월 기준 149개국 가입 완료

ㅇ 동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제정(‘01.3월) 및 시행(‘08.1월)

□ 기 확립된 안전관리체계를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시스템화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ㅇ 안전관리계획은 향후 LMO 안전관리 추진방향 및 실천계획 등 종합적인 정책제시를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

□ 수립 주체 및 주기

ㅇ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5년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법 제7조제1항, 시행령 제4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영 제2조)

□ 수립 절차

ㅇ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법 제7조제3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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