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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

  • 등록일2009-05-04
  • 조회수903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9-04-29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체세포복제배아
  • 첨부파일
    • hwp 차병원_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_조건부_승인하기로_결정_보도자료... (다운로드 81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 노재경, 이하 국가위원회)는 그간 3차례에 걸쳐 심의한 차병원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정형민)”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국가위원회는 지난 2009년 2월에 연구계획서에 몇 가지 보완요청한 바 있고, 차병원 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먼저, 동 연구로 직접 최종적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연구제목을 수정하였다.
 
두 번째로, 난자제공자에 대한 동의서를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새로운 동의서로 동의받도록 보완하였다.
 
세 번째로, 난자의 이용개수를 1000개에서 800개로 줄여, 과도한 난자사용을 줄이도록 하였고, 기세포주 1종 수립시, 연구를 일시 보류하고 국가위원회에 경과보고한 후, 연구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위원을 확대, 보강하여 앞으로 연구진행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자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출된 보완사항에 대하여 국가위원회는 금일 심의를 통해, 향후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 질병명의 명시가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삭제할 것
 
     ·국가위원회는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관한 연구”로 변경
     ※ 기존 제목: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에 대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주의 확립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확충함에 생명윤리관련학회, 복지부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생명윤리전문가를 보강할 것
  
 ○ 국가위원회는 기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기관과 복지부에 권고하였다.

   - 난자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시험을 병행하도록 권고
  
   - 사후관리방안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

 
 
 
첨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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