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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연구개발비 인정기준 확대

  • 등록일2009-09-14
  • 조회수9820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9-09-09
  • 출처
    지식경제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대덕연구개발특구
  • 첨부파일
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연구개발비 인정기준 확대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시행-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중 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9월 10일 공포·시행하였다.
 
 ㅇ 첨단기술기업은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30%이상, 총매출액의 5%이상을 R&D에 투자한 기업

□ 금번 시행령 개정은 ’2009년 지식경제부 규제개혁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며,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개정을 통해 특구내 R&D투자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ㅇ 개정안의 내용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중 총매출액의 5%이상 차지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인정범위」에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도 포함되게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지식경제부는 금번 제도개선이 연구개발비 요건 미달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했던 기업의 지정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세제감면혜택을 받게되어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감면혜택
     - 법인세 및 소득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취 등록세 : 면제 // 재산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첨부 >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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