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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나노기술 안전성

  • 등록일2010-01-21
  • 조회수1546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나노기술 안전성


- 규제동향 및 대응방안 -

 

주요 이슈 ......... 3

산업 및 시장 ......... 4

기술 및 표준화 ......... 7

각국의 대응 .........  12
시사점 및 대응방안 .........  14

 

 

주요 이슈


□ 인체와 환경에 대한 나노물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제기

 

나노제품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안전성 검증 등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수립을 통해 소비자와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 미 의회는 나노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
- 미 환경보호청(EPA)은 은나노를 사실상 살충제로 판정하고 은나노와 같은 항균 물질을
코팅한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한 회사에 벌금을 부과('08)
- 또한 탄소나노튜브를 신규 화학물질로 간주해 제조전 신고(Pre-Manufacture Notice)
규정을 적용하여, 독성자료 제출을 의무화('09)


○ 호주는 나노물질을 신규 화학물질로 규정, 제조나노물질에 대한 의무 표지제도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나노화장품에 대한 성분 표시를 권고하고 작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요구


○ 영국과 일본에서 다중층 탄소나노튜브가 석면처럼 중피종 같은 발암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규제조치가 예상


○ EU는 탄소나노튜브 등 탄소계 나노물질에 신화학물질정책(REACH)을 적용('08.4)해 나노
물질의 안전성 자료 첨부를 요구


○ OECD의 제조나노물질작업반(WPMN)은 14개 제조 나노물질의 안전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나노물질의 독성자료 확보 및 독성시험법 도출을 추진


○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정부간 포럼(IFCS)은 나노제품의 잠재적 위험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나노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하도록 생산자에게 권고하는 성명서를 발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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