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세제지원 대상기술 선정
- 등록일2010-02-23
- 조회수10578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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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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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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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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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성장동력
- 첨부파일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세제지원 대상기술 선정
법 개정내용(‘10.1.1 시행)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확대하여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
ㅇ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이외의 일반적인 R&D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①, ②중 선택하여 공제
①당기분 : 당해연도 지출액 × 3~6%(중소기업 25%)
②증가분 :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 × 40%(중소기업 50%)
※(신성장동력 R&D)민관 공동으로 발굴하여 ‘09.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의 세부추진과제중 R&D지원 필요성이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R&D)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의한 ‘원천기술’개념*을 토대로 불확실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기술중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
*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
⇒이에 따라 R&D 세제지원대상 기술리스트 및 일반적인 R&D비용과의 구분방법 등을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규정
....(계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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