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주요 제약사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면 실태조사 실시
- 등록일2010-06-22
- 조회수1030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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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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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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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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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식재산권
- 첨부파일
주요 제약사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면 실태조사 실시
제약사 간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하고,
법위반혐의가 있는 불공정약정 등에 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국내외 제약사들 간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약정 등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6. 16.(수)부터 제약 지식재산권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함
ㅇ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핵심으로 하는 제약분야는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BT 등 첨단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미래전략산업이나, 정보 비대칭, 지재권 남용 등에 의한 불공정행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7,731억 달러 수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2008년 기준 456억달러)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임
□ (조사방법) 2000~2009년까지 국내에 시판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신청되었던 주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 등 출원,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서면조사
ㅇ 조사대상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송부 받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입력도 병행 실시할 예정)
* 2009년 기준 국내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전문의약품에서 추출한 202개 약리성분(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을 함유하고 있는 의약품
□ (조사대상) 30개 다국적 제약사 및 18개 국내 제약사
ㅇ 국내 전문의약품 매출액 상위업체 및 대기업계열 제약사 중 특허관련 활동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
□ 주요 조사내용
ㅇ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현황
- 연도별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건수 및 추이
- 특허실시의 범위․제한, 특허만료 후의 특별규정
- 공동 생동성시험* 계약내용, 공동마케팅․공동판촉 계약내용 등
* 생동성(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란 약물의 주성분이 체내로 들어가는 속도와 양의 비율이 신약과 제네릭(복제) 의약품 간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
ㅇ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분쟁 현황
- 특허 침해 경고장 발송․수령 및 특허심판․소송 제기 현황
- 특허 등 분쟁이 약품 개발, 등재, 판매 등에 미친 영향
- 특허심판․소송 중에 취하, 합의, 중재한 내역 등
ㅇ 전략적 특허 신청 추이 및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 현황
- 처음 특허를 신청한 이후 개량 특허를 신청하는 추이
- 복제의약품 출시 이후 시장점유율 변동 및 가격 추이 등
□ 조사기간 : 2010. 6. 16. ~ 2010. 7. 16. (4주간)
□ 향후계획
ㅇ 법위반혐의가 있는 불공정약정 등에 대한 자율시정을 유도하면서 해당 제약사가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토록 관리를 강화
-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법위반혐의를 불인정·미시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 (10~12월)
□ 기대효과
ㅇ 제약사에 대해 지재권 관련 불공정행태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계도함으로써, 지재권 분야에서의 자율적 정화 촉진 및 경쟁 제고
ㅇ 국내 제약분야 지재권 현황을 파악하는 최초의 광범위한 실태조사로서, 향후 보건의료 및 지재권 분야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정립함에 있어 초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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