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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강화 법률(안) 확정

  • 등록일2010-11-24
  • 조회수868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10-11-23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국과위#기능강화 법률
  • 첨부파일

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강화 법률(안) 확정 


 
- 현 자문위원회 형태의 국과위를 장관급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신설 -
1. 정부는 11월 23일(화)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기본법」및「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2. 확정된 법률(안)은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10.6~10.16), 입법예고(10.12~20), 법제처 심사(10.21~11.17), 차관회의(11.18)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지난 10월 1일 발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하였으나,

 

   - 검토 과정에서 ‘대통령의 위원장 겸직’에 대한 위헌소지 문제와 대통령이 상시 회의를 주재하기 어려워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국과위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의 조속한 구축이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변경하였다.

 

 ○ 위원장이 대통령에서 장관급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 기존 국과위 개편(안)과 비교하면 국과위의 권한 및 기능상의 변동은 없다.

 


3.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과위 위상 강화를 위해 사무기구의 독립ㆍ상설화 및 전문성 보강

  ▶ 현행의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적 조정에 한계가 있고, 사무국이 교과부에 소속되어 범부처적 총괄 조정기능 미흡

 

   -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장관급 위원장을 두어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함

      * 필요시 위원장이 국무회의ㆍ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

 

   - 위원 중에서 2명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하여 전문성을 강화

 

   - 국과위 사무국을 교과부에서 분리하여, 사무처로 확대ㆍ독립

      ※ 사무처가 자체 예산ㆍ인사ㆍ직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사무처는 사무처장(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두고 교과부ㆍ기재부등 관련부처에서 인력을 이관받아 공정성ㆍ독립성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임용하여 전문성을 강화

 

 ② 정부 R&D 종합조정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기존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범부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기능을 이관받아 국과위가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조정

 

   -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산(일부) 배분ㆍ조정, R&D사업 평가 업무 등을 국과위가 이관받아 전문적으로 수행

 

4. 확정된 법안은 11월말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 작업(3개월 소요)을 거쳐 ’11년 상반기에 개편된 국과위가 출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금번 정부에서 확정된 국과위 강화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R&D에 대한 종합조정력이 강화되어 R&D투자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고, 범부처 조정기구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어 공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문의> ☎ 2100-6676 교과부 정책조정지원과 최원호 과장, 강성헌 사무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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