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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특허까지 넘긴 연구’ 보호받을 길 열릴까

  • 등록일2011-02-17
  • 조회수6851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특허까지 넘긴 연구’ 보호받을 길 열릴까 
국회 지식재산기본법(안)토론회 열려

 


 

특허를 비롯해 과학기술자들의 연구성과를 재산으로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기본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기존 각종 지식재산 관련법령들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자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데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제도적 헛점들을 보강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이번 법안은 “지식재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등 지식재산을 바라보는 입장과 관점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다.

 

국회 권택기, 박영아 의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식재산 창출자 입장에서 본, 지식재산기본법(안)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식재산창출자, 즉 연구개발자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을지에 대한 공청회인 셈이다.

 

 

국가적 지식재산 창출해야

  
지식재산기본법(안)은 국가 경제의 생산기반이 점차 고차원적인 산업으로 변모하면서 지식재산이 국부의 원천으로 급부상, 국가와 연구개발자들이 연구개발산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하는 상황에서 제기된 법안이다. 국가가 지식재산 보호에 적극 나서 연구개발자들의 연구의욕을 북돋아 줘 국가 전체적으로 지식재산 창출을 키우자는 취지다.

 

비단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과학기술 강국들 역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개발자들의 ‘국적’이 희미해지는 세계화 시대에 즈음해 연구개발자들이 더욱 선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한국이 마련해야 국가의 연구총력을 유실하지 않는다는 절박한 사정도 이 법안의 배경에 깔려있다.

 

현재 실정을 살펴보면 지적재산권은 연구개발자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 기업은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주고 계약을 맺으면서 연구성과물에 따라 벌어들이는 추가보상은 하지 않는 편이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연구비는 연구수행의 대가일 뿐, 성과를 포함한 대가가 아님에도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에 따라 얻은 열매를 나누지 않으려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민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지식재산기본법 추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허나 상표, 의장 등 아이디어가 포함되는 거의 모든 지적재산이 보장이 되고 있지만, 정작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의 재산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휴대폰 생산국 중 하나인 우리 나라는 이에 따라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기도 하다. 각 휴대폰에 사용되는 CDMA방식을 고안한 퀄컴사는 최근 5년간 국내기업으로 부터 3천400억원 이상의 로열티를 챙겨갔고, 지난해에만 1천400억원을 받아갔다.

 

김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을 지적하면서 “국제적으로 특허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법령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지식재산)를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규제가 강화돼가고 있으며, 기술이 재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술의 수명이 짧아지는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지적재산권이 독점적으로 관련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지식재산권만으로 돈으로 벌어들이는 등 지적재산권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고 관련 회사들도 국제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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