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종자산업 육성과 육종가 권리 강화 기대
- 등록일2012-06-01
- 조회수9210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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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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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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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종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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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산업 육성과 육종가 권리 강화 기대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 공포
《 주 요 내 용 》
◇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가 보강된「종자산업법」전부개정법률과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가 강화된「식물신품종보호법」제정법률이 ‘12.6.1일 공포
□ 정부에서 추진중인 민간육종연구단지(일명 Seed Valley) 조성 등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종자산업법」전부개정법률과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를 강화한「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하여 제?개정한 2개 법률이 ’12.6.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에 종자산업법을 분리하여 전면 제?개정함으로써 종자산업 육성 및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금번 공포된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자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종자 수출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종자기술연구단지’와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조감도)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관련 규정을 보강한「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법률」내용은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국제협약에 따라 2012.1월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식물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였으며
○ 품종보호권 침해죄의 경우 벌칙을 상향조정(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하여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종자산업 육성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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