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유전자검사ㆍ연구동의서 및 검사대상물 처리 안내
- 등록일2012-07-16
- 조회수808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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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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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본부 주간건강과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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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검사
- 첨부파일
출처 : 질병관리본부 주간건강과질병
유전자검사ㆍ연구동의서 및 검사대상물 처리 안내
Guidance for informed consents of genetic test or study and disposal of
human genetic materials in Korea
질병관리본부 생명의과학센터 생명과학연구관리과
이대연, 염정원, 김용우
Ⅰ. 들어가는 말
2005년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사람의 유전자를 검사하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검사대상물을 기증하는 환자 또는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대형병원에서 유전자검사 관련 동의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원, 유전자검사평가원의 의견조회를 거쳐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연구에서 기증자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준수사항과 보존기간에 따른 검사대상물 처리기준을 마련하였다. 2013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생명윤리법」(2012년 2월 공포)은 유전자연구를 인체유래물연구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는 물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였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추가되는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서면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또는 심의면제 등에 대한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 글은 현행 법령에 따라 2012년 4월 유전자검사기관, 유전자연구기관, 유전자은행에 배포된 유전자검사?연구동의서 및 검사대상물 처리 안내문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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