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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산업용 LMO 생산공정 이용 및 위해성심사 표준매뉴얼

  • 등록일2015-03-23
  • 조회수6933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15-01-29
  •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LMO#표준매뉴얼
  • 첨부파일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산업용 LMO 생산공정 이용 및 위해성심사 표준매뉴얼


현대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량과 그 종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가 국내외적으로 주요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국제적인 노력들이 경주되어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채택되어 발효(2003년 9월)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12일는 발달하는 현대생명공학기술에 대응하여 보다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개정 LMO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LMO법에서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심사, 이용승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국가등록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산업용 LMO의 국내 생산승인 신청 등 산업화가 임박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LMO의 산업적 이용 장려 및 육성 뿐만 아니라, 산업용 LMO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체계를 정비하여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LMO 안전관리는 유전자변형작물의 수입승인 시 위해성심사와 유통 과정의 안전관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작물 외에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단계를 넘어서는 산업적 용도에 따른 승인신청이 거의 없었으며, 2014년 12월 현재까지 식품·사료용 당 생산을 위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생산승인(식약의약품안전처 승인)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용 LMO의 생산과 생산공정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산업용 LMO의 안전관리제도의 확립과 정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LMO법에 따르면 산업용 LMO란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또는 해양·수산용 LMO를 제외한섬유·기계·화학·전자·에너지·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이용되는 LMO를 말합니다. 즉,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또는 해양·수산용 LMO가 아닌 기타 LMO는 산업용 LMO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MO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 용도 역시 다양해지고 있어, 위해성심사 및 승인신청을 준비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LMO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MO의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7개의 LMO 소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LMO의 소관부처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를 확정하기 어렵거나 산업적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으로서 그리고 산업용 LMO의 국가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LMO를 개발한 이후 이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산업용 LMO로서 국가의 안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의 절차상 가장 큰 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개발된 LMO에 대하여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본 매뉴얼 28페이지 참조). 위해성심사를 신청하기 위한 제출자료는 통합고시 [별표10-1]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 당시에 평가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생산시설의 국가등록입니다. 본 매뉴얼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 즉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하여 국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등록의 절차는 1·2등급은 신고, 3·4등급은 허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본 매뉴얼 14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참조). 세 번째 단계로, 개발된 LMO가 생산공정 중에 이용이 될 경우에는 이용승인의 대상이 됩니다(이에 대해서는 본 매뉴얼 23페이지 참조). 이를 생산공정 중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이라고 합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생산공정 중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 가운데 인체 및 환경에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경우에는 LMO를 이용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위해성심사 간소화(이에 대해서는 본 매뉴얼 33페이지 참고)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LMO법은 산업용 LMO의 국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 위해성심사 신청의 접수 및 심사 절차 지원, 각종 신청·신고·통보·요청의 접수 등의 업무를 LMO법 제32조에 근거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OREA Biosafety Clearing House)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 LMO를 생산·이용하고자 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국민은 우선적으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산업용 LMO의 위해성심사부터 시설의 국가등록, 생산 및 이용승인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산업현장에서는 LMO법 상의 위해성심사와 생산공정이용시설 국가등록제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제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 표준매뉴얼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산업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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