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산업용 LMO 생산공정 이용 및 위해성심사 표준매뉴얼
- 등록일2015-03-23
- 조회수6933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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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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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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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LMO#표준매뉴얼
- 첨부파일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산업용 LMO 생산공정 이용 및 위해성심사 표준매뉴얼
그러나 최근 산업용 LMO의 생산과 생산공정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산업용 LMO의 안전관리제도의 확립과 정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LMO법에 따르면 산업용 LMO란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또는 해양·수산용 LMO를 제외한섬유·기계·화학·전자·에너지·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이용되는 LMO를 말합니다. 즉,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또는 해양·수산용 LMO가 아닌 기타 LMO는 산업용 LMO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MO의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7개의 LMO 소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LMO의 소관부처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를 확정하기 어렵거나 산업적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으로서 그리고 산업용 LMO의 국가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개발된 LMO에 대하여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본 매뉴얼 28페이지 참조). 위해성심사를 신청하기 위한 제출자료는 통합고시 [별표10-1]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 당시에 평가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생산시설의 국가등록입니다. 본 매뉴얼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 즉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하여 국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등록의 절차는 1·2등급은 신고, 3·4등급은 허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본 매뉴얼 14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참조). 세 번째 단계로, 개발된 LMO가 생산공정 중에 이용이 될 경우에는 이용승인의 대상이 됩니다(이에 대해서는 본 매뉴얼 23페이지 참조). 이를 생산공정 중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이라고 합니다.
LMO법은 산업용 LMO의 국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 위해성심사 신청의 접수 및 심사 절차 지원, 각종 신청·신고·통보·요청의 접수 등의 업무를 LMO법 제32조에 근거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OREA Biosafety Clearing House)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 LMO를 생산·이용하고자 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국민은 우선적으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산업용 LMO의 위해성심사부터 시설의 국가등록, 생산 및 이용승인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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