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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일본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6」 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등록일2016-10-18
  • 조회수5851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16-09-16
  •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일본 지적재산
  • 첨부파일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6」 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저자 : 유계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김아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위촉연구원

 

 

? ‘16년 5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略本部)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혁신 추진, 지식재산 인식 및 지식재산 활동의 보급 확산, 콘텐츠 신규전개 추진, 지식재산 시스템 기반 정비 등 4개의 전략으로 구성된「지적재산추진계획 2016(知的財産推進計?2016)」을 발표하였음. 이에 우리나라 지식재산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동 계획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함
* 작성자 : 유계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김아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위촉연구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I. 검토배경

□ ‘16년 5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略本部)는 2016년「지적재산 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 2016)」을 공표

 ㅇ 일본 ‘지적재산 추진계획’은 2003년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지적재산전략본부(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全 각료가 부원)가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방향, 과제 및 세부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유사함. 2011년 제정된 「지식재산 기본법」은 정부(국무총리)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제8조 및 제9조)하고 있음

 ㅇ ‘15년 10월부터 지적재산전략본부의 검증ㆍ평가ㆍ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결과 4가지의 전략으로 구성된「지적재산 추진계획 2016」을 수립
     * 검증·평가·기획위원회:「지적재산정책 비전」에 관한 각종 시책의 실시 상황의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지적재산전략본부령(2003년 정령 제45호) 제4조에 근거하여 설치
    ※ 2016년도 지적재산추진계획은 ‘산업재산권 분야에 관한 회의(産業財産?分野に?する?合)’, ‘콘텐츠 분야에 관한 회의(コンテンツ分野に?する?合)’, ‘차세대 지적재산시스템 검토위원회(次世代知財システム?討委員?)’ 및 ‘지적재산 분쟁처리시스템 검토위원회(知財紛??理システム?討委員?)’에서 논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

 ㅇ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6」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혁신 추진’, ‘지식재산 인식 및 지식재산 활동의 보급 확산’, ‘콘텐츠 신규전개 추진’, ‘지식재산 시스템 기반 정비’ 등 4개의 전략으로 구성

(이하생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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