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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내 과학기술, 어떻게 볼 것인가? - 헌법 개정 논의를 계기로 본 과학기술관련 조항에 대한 인식도 조사 -
- 등록일2017-11-07
- 조회수5711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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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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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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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헌법#과학기술
- 첨부파일
출처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헌법 내 과학기술, 어떻게 볼 것인가?
- 헌법 개정 논의를 계기로 본 과학기술관련 조항에 대한 인식도 조사 -
BRIC
[요약문]
헌법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상위 법률이자 규범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헌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헌법 개정에 대해서 현장 종사자들의 인식을 넓히고 해당 조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 서론
헌법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상위 법률이자 규범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헌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헌법 개정에 대해서 현장 종사자들의 인식을 넓히고 해당 조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설문결과 분석 및 이슈
□ 설문주제 : 헌법 내 과학기술, 어떻게 볼 것인가?
□ 설문주관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한겨레 사이언스온
□ 조사시행 : BRIC/SciON
□ 설문후원 :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MATERIC),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EIRIC),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
□ 설문기간 : 2017년 10월 11일 ∼ 10월 17일 (7일간)
□ 조사대상 : 과학기술인 종사자
□ 실시방법 : SciON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http://www.sci-on.net/)
□ 참여자수 : 총 2,280명
□ 분석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 설문분석 : 이강수(BRIC), 박지민(BRIC)
▼ 설문 참여자 : 총 2,280명
▼ 헌법에 대한 인식
▼ 헌법 내 과학기술관련 조항에 대한 인식



▼ 과학기술 헌법 개정 절차


▼ 과학기술관련 헌법 개정 주요 쟁점 사안들의 인식

[참여자 1]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과학기술은 기초학문을 근간으로 발달한다. 기초학문은 기술의 응용화 및 상용화가 되기 위해 시발점이고 우리가 쌓아야 할 큰 데이터베이스다. 이것이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국한해 인식이 된다는 것은 시대에 뒤쳐지는 생각이다. 한국도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큰 획을 긋는데는 한계가 있다. 더욱 더 발달하려면 단순히 경제발전의 도구가 아닌 과학 그 자체의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정부분 동의한다.
[참여자 2]
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기술개발에의 투자는 경제발전의 도구적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나, 그 외의 기술 개발, 예를 들면 공공복지도모를 위한 기술,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관한 기술 등에는 경제발전과 관련없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비율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정하여 나눠져야하며 국제적 흐름의 기술개발에 더 많은 부분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언제나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하여, 이학연구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이 필요하므로 기술개발과는 상관없이 긴 기간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3]
국가 경제발전의 도구적인 기능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과학기술 발전의 최종 목적으로 삼아 과학기술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과학연구 기술개발은 자연현상의 이해를 기초로 얻어진 수 많은 지식 중 어느 특정 기술과 정보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 경제적인 기능을 할 수 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연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 경제적 목적만을 가지고 연구를 장려하면, 목적성에 대한 계획이 잘 못되었을 경우 모든 결과가 실패가 된다. 그런식으로 평가하면 안됨.
[참여자 1]
과학은 인문,사회,자연현상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통합적인 학문 개념으로 이해하고, 기술은 이러한 인문,사회,자연현상의 탐구를 통한 실생활에 적용하는 2차적 경제활동으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라는 용어는 이미 과학이 반드시 기술이라는 것으로 연계되어야만 가치가 있음을 내포하는 용어로 과학의 가치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적 의미에 국한하는 것으로 한정적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물론, 과학은 충분히 '잠재적 경제가치'를 지니는 분야는 맞지만, 과학이라는 과정을 통해 기술화가 가능하고 사업화가 되었을 때 '실현적 경제가치'를 지니게 되므로 과학과 기술은 분리해서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과학이라는 학문의 그 존재적 가치와 순수한 탐구정신을 통한 다양한 연구의 장려의 목적에도 부합하다. 또한, 국가가 '과학'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고,'기술'이라는 분야를 투자하여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과학의 도구적 목적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과학의 유용성이므로 과학과 기술의 개념을 구분하고, 과학을 함을 업으로 삼는 사람과 과학을 토대로 기술화, 사업화하는 기술자를 구분하고, 그들의 권리, 책임,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에 관해 국가에서도 개념을 분리할 뿐 아니라,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발전하는 방법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부를 나눠가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위의 논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헌법의 조문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②저작자·발명가·과학자·기술자(과학자와 기술자의 분리 사용)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9장 ‘경제’ 제127조①항에서 '국가는 기술"(과학 삭제)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여자 2]
과학기술이 당연히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에 얽매여서 보다 기초적인 과학 기술 분야는 언제나 침체되고 오히려 경제적 가치만을 쫓는 분야만이 연구지원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 및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고, 또한 이러한 분야에 몸 담고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있다, 전반적 균형있는 과학발전을 위해 과학 기술을 경제적 분야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하고 부분적으로 포함 시키고, 일정 부분은 경제적 이념과 별개인 학문 분야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초과학자들이 가져야할 도덕적 가치를 어느정도 판단할 법 개정이 보다 필요하고, 기초과학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초과학자들중 국립 사립 대학 교수를 제외하고는 (기업 취직인 제외하고) 대부분이 국가 연구비를 통해 연구를 하고 인건비를 받게되는데, 일종의 1년 단위의 계약직처럼 일하게 되고, 4대보험 가입 자체도 연구비에서 자체 부담비와 기업부담금을 모두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며 매년 연구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연구비 입금의 지연으로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생활하는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에 대한 법 개정도 절실하지만, 그러한 연구를 주체하는 연구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여자 3]
과학과 기술은 이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 되긴 하였지만, 기초과학을 근간으로 한 과학기술의 발전, 새로운 기술의 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주도형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으로 단기간내에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룬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구자들의 역량과 성숙한 과학기술 사회의 요구에 행정제도가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극대화하면서도 연구예산이 효과적으로 또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헌법에 이러한 철학을 반드시 명시해야, 과학기술사회의 요구가 입법에 반영되고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기적 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함의의 근간이 헌법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자 4]
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와 효과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히, 자연과학의 연구는 단기간 내에 결과를 얻기 어렵고(심지어 자연과학이 아니더라도 단기간 내에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실제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연구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분명히 중요하기에 과학(그리고 과학기술)을 단순히 경제성장의 도구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의 진리를 밝히는 학문으로서 과학을 더욱 지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로서 보는 관점은 약학 연구같이 단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연구에 대해서도 지원이 어려우므로 과학과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 위한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
[참여자 5]
글쎄요 이런류의 설문은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참여해보니 많은 과학인이 꼭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분명 있어야 하지만서도 불필요하거나 융통성이 맞지 않은 부분을 가득 포함하고 있다 봅니다. 그렇기에 이번기회에 많은 과학인을 참여시켜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네요. 위의 국가 표준(standard) 제도 확립권한을 국가가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단 부분 역시 주최는 국가가 가지되 시민(종사자)의 엄정심사를 통한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국가주도가 되면 기존의 갑과 을의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국가간의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발전 저해가 될것입니다. 생각의 전환 - 국가가 바로 종사자라는 생각으로 기득권(힘센 주최자)이란 것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참여자 6]
법에서 ‘과학기술’이 ‘국민경제'와 분리되어야 한다. 주무부처가 문교부, 과학기술처,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로 계속 바뀌었고 관련 중장기대책은 '과학기술개발계획', '과학기술혁신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으로 달라졌지만 모두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하나같이 과학 혹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로 보고 있다. 외국의 기술을 모방하던 시대에는 정부가 경제성장 관점에서 과학기술활동을 촉진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과학기술 활동을 촉진하려면 더이상 경제논리를 피해야 한다. 자율, 창의,미래, 인재양성 등 과학기술의 가치를 담아내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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