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동향
병원체생물안전정보집(제2,3,4위험군)
- 등록일2017-02-20
- 조회수6782
- 분류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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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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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본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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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병원체생물
- 첨부파일
출처 : 질병관리본부
병원체생물안전정보집(제2,3,4위험군)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제2,3,4위험군)" 을 마련하여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위험군 분류 중 제2,3,4위험군에 해당하는 병원체에 대한 실험실 획득감염 발생요소인 감염경로, 강염량 등의 병원체 정보와 적절한 밀폐시설, 개인보호장비, 소독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자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는 위해성 평가 및 생물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
현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의 목적으로 예방용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병인성 기작 연구와 진단법 개발 등 의생명과학 분야에서 병원체를 이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상미생물 또는 의생명과학연구 실험실에서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는 시험·연구자의 감염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실험실 획득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험실 획득 감염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실험실 획득 감염 사고 원인은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부적절한 실험절차, 안전수칙 미준수, 생물안전장비 미사용 및 정기적 점검 불이행 등에 의한 것이다. 또한 실험실 획득 감염은 연구자 본인 뿐 아니라 2, 3차 감염을 통하여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자는 사전에 충분한 생물안전정보를 습득하고 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을 통한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201호)의 위험군 분류 중 제 2, 3, 4위험군에 해당하는 병원체에 대하여 실험실 획득감염 발생요소인 감염 경로, 감염량 등의 병원체 정보와 적절한 밀폐시설, 개인보호장비, 소독제 정보 등을 제공하여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자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위해성 평가 및 생물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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